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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자산의 취득과 평가

최초 작성일: 25.08.17

최종 작성일: 25.08.17

 

1절 자산의 취득

1.1 취득가액 계산의 기본원칙

구분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 원재료비 ,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단기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금융자산) 
매입가액 (거래원가는 가산하지 않음)
그 밖의 자산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

 

1.2 취득가액의 특례

▶자산의 고가, 저가 매입

구분 취득가액
고가매입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시가보다 고가 매입한 경우 취득한 시점의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고가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시가 X 130%)
저가매입 일반적인 경우 매입가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을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취득 당시 시가 

▶장기항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유형자산이 해당)

IFRS는 취득가액을 2400원/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을 명목가액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원칙 명목가액 평가 현재가치평가
특례 현재가치로평가한 경우 인정함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액: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이자비용인식 (유효이자율법)   

 

2절 자산의 평가

2.1 자산의 평가기준

▶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함 (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즉, 자산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평가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 후의 가액으로 함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내국법인은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 해당 자산의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액의 차액 ( 즉, 평가손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수 있음 ( 즉, 결산 조정 사항

-> 다음의 경우

구분 사유 평가액
재고자산 파손 또는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해할 수 없는 것
(주의) 유행의 경과, 가격하락, 제품의 진부화 등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처분가능한 시가  
유형자산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인한 폐광으로 인해 파손, 멸실된 것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
(주의) 내용연수 경과등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사업의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시가
단, ②, ③ 
비망가액 1,000원 
유가증권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
  다음의 주식발행법인이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법인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2.2 재고자산의 평가

2.2.1 평가방법의 종류

▶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름

  •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 저가법 : MIN(원가법에 따른 평가액,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시가로 평가한 가액) 

2.2.2 평가방법의 선택

재고자산의 평가시에는 재고자산을다음위 자산별로 구분하여 (영업)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2.2.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최초신고

 

구분 신고기한 기한경과 후 신고
최초 신고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 시 평가방법에 의함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평가방법에의함  

 

※ 무신고 시

  • 사유 :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단,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변경신고

구분 신고기한 기한경과 후 신고
변경신고 변경할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예] 12월 말법인일 경우 9월30일까지 신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임의 변경 시 평가방법에의함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함

 

※ 임의 변경

사유 :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기한 내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평가방법 : MAX( ⓐ,ⓑ)

선입선출법 ( 단,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

 

 

2.2.4  재고자산에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당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당기 세무조정 차기 세무조정(자동추인)
결산서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실무 : 재고자산 평가감)
익금산입,   유보 손금산입,   유보
결산서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실무 : 재고자산 평가증)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유보

 

재고자산 평가감 ( 결산서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당기 기말 재고 과소 -> 당기 매출원가 과대 (비용이 많이 잡힙 ) -> 당기순이익 과소-> 익금 산입, 유보 

|

차기 기초재고 과소 -> 차기 매출원가 과소 -> 차기 순이익 과대 -> 손금산입, △유보     자동 추인

 

재고자산 평가증 

당기 기말재고 과대 -> 당기 매출원가 과소 -> 당기 순이익 과대 -> 손금산입, △유보

|

차기 기초재고 과대 -> 차기 매출원가 과대 -> 차기 순이익 과소 -> 익금 산입, 유보      자동 추인

 

 

2.3 유가증권의 평가

2.3.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원가법

다음 중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방법에 따름

  • 주식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채권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2.3.2 평가방법의신고와 변경

  • 평가방법의신고, 변경신고 : 재고자산의 규정과 동일함
  • 무신고,임의변경시평가 방법
    • 무신고 시 : 총평균법
    • 임의 변경 시 : MAX( 총평균법,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   

2.3.3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인식한경우 
(예 : FVPL 금융자산)
평가이익 익금불산입, △ 유보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예: FVOCI 금웅자산)
평가이익 ①  익금산입, 기타
② 익금불산입, △ 유보
평가손실 ① 손금산입, 기타
② 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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