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8.17
최종 작성일: 25.08.17
1절 자산의 취득
1.1 취득가액 계산의 기본원칙
구분 | 취득가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 | 원재료비 ,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단기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금융자산) |
매입가액 (거래원가는 가산하지 않음) |
그 밖의 자산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 |
1.2 취득가액의 특례
▶자산의 고가, 저가 매입
구분 | 취득가액 | |
고가매입 |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시가보다 고가 매입한 경우 | 취득한 시점의 시가 |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고가 매입한 경우 | 정상가액 (시가 X 130%) |
|
저가매입 | 일반적인 경우 | 매입가액 |
특수관계인인 개인을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 취득 당시 시가 |
▶장기항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유형자산이 해당)
구분 | 법인세법 | 기업회계기준 |
원칙 | 명목가액 평가 | 현재가치평가 |
특례 | 현재가치로평가한 경우 인정함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액: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이자비용인식 (유효이자율법) |
2절 자산의 평가
2.1 자산의 평가기준
▶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함 (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즉, 자산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평가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 후의 가액으로 함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내국법인은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 해당 자산의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액의 차액 ( 즉, 평가손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수 있음 ( 즉, 결산 조정 사항)
-> 다음의 경우
구분 | 사유 | 평가액 |
재고자산 | 파손 또는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해할 수 없는 것 (주의) 유행의 경과, 가격하락, 제품의 진부화 등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처분가능한 시가 |
유형자산 | ①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인한 폐광으로 인해 파손, 멸실된 것 ②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 (주의) 내용연수 경과등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③ 사업의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 |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시가 단, ②, ③ 비망가액 1,000원 |
유가증권 | ①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 ② 다음의 주식발행법인이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법인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
2.2 재고자산의 평가
2.2.1 평가방법의 종류
▶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름
-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 저가법 : MIN(원가법에 따른 평가액,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시가로 평가한 가액)
2.2.2 평가방법의 선택
재고자산의 평가시에는 재고자산을다음위 자산별로 구분하여 (영업)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2.2.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 최초신고
구분 | 신고기한 | 기한경과 후 신고 |
최초 신고 |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①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 시 평가방법에 의함 ②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평가방법에의함 |
※ 무신고 시
- 사유 :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단,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변경신고
구분 | 신고기한 | 기한경과 후 신고 |
변경신고 | 변경할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예] 12월 말법인일 경우 9월30일까지 신 |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임의 변경 시 평가방법에의함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함 |
※ 임의 변경
사유 :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기한 내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평가방법 : MAX( ⓐ,ⓑ)
ⓐ 선입선출법 ( 단,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
2.2.4 재고자산에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당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 당기 세무조정 | 차기 세무조정(자동추인) |
결산서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실무 : 재고자산 평가감) |
익금산입, 유보 | 손금산입, △ 유보 |
결산서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실무 : 재고자산 평가증) |
손금산입, △ 유보 | 익금산입, 유보 |
재고자산 평가감 ( 결산서상 평가액 < 법인세법상 평가액)
당기 기말 재고 과소 -> 당기 매출원가 과대 (비용이 많이 잡힙 ) -> 당기순이익 과소-> 익금 산입, 유보
|
차기 기초재고 과소 -> 차기 매출원가 과소 -> 차기 순이익 과대 -> 손금산입, △유보 자동 추인
재고자산 평가증
당기 기말재고 과대 -> 당기 매출원가 과소 -> 당기 순이익 과대 -> 손금산입, △유보
|
차기 기초재고 과대 -> 차기 매출원가 과대 -> 차기 순이익 과소 -> 익금 산입, 유보 자동 추인
2.3 유가증권의 평가
2.3.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원가법
다음 중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방법에 따름
- 주식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채권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2.3.2 평가방법의신고와 변경
- 평가방법의신고, 변경신고 : 재고자산의 규정과 동일함
- 무신고,임의변경시평가 방법
- 무신고 시 : 총평균법
- 임의 변경 시 : MAX( 총평균법,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
2.3.3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구분 | 세무조정 | |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인식한경우 (예 : FVPL 금융자산) |
평가이익 | 익금불산입, △ 유보 |
평가손실 | 손금불산입, 유보 | |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예: FVOCI 금웅자산) |
평가이익 | ① 익금산입, 기타 ② 익금불산입, △ 유보 |
평가손실 | ① 손금산입, 기타 ② 손금불산입,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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