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스터디/회계

재고자산(2)

Sally_민지 2025. 2. 5. 12:55

최초 작성일: 2025-02-05

최종 작성일: 2025-02-06

 

목표: 회계 원리 잘 이해해보자 -> ERP로 이어서! (業에 탁월해지기)

 

1.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

1) 필요성

판매된 수량과 보유한 재고 수량 확인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사법이 있고

해당 매입 단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개별법,계속 기록법/ 실사법 * FIFO, LIFO, 평균법 이 있음

2) 원가흐름가정

원칙 -> 개별법 : 매입단가 실제 확인

예외 -> 가정 : 선입선출법(FIFO), 후입선출법(LIFO), 평균법

(1) 선입선출법

(1)-1. 계속 기록법

원가 : 100 * 10원, 200*11원, 250*12원 = 6,200원 (매출원가)

기말재고 자산 : 50개 * 12원, 400개*13원 = 5,800원 (기말재고자산)

(1)-2. 실질재고조사 기록법

기말재고 자산(450개) : 400개 *13원, 50개*12원

매출원가 (판매된 재고자산 가액) : 12,000원 - 5,800원 = 6,200원(매출원가)

(2) 후입선출법

(2)-1. 계속기록법

원가 : 300개 * 12원, 200개 *11원, 50개 * 10원

기말재고자산 : 400개*13원, 50개 *10원 혹은 12,000 -6,300 = 5,700

(2)-2. 실질재고조사 기록법

기말재고자산(450개) : 100개 * 10원(가장 마지막에 산것) , 200개 * 11원, 150개*12원

매출원가 : 12,000 - 5000원 = 7,000원

(3) 평균법

(3)-1. 계속기록법(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 인식) => 이동평균법

판매(550개) : 이동평균단가(6,800원/ 600개 = 11.33원) => 550개*11.33원

기말 : 12,000 - 6,232원 = 5,768원

(3)-2. 실질재고조사 기록법 =>총평균

기말재고자산: 총평균단가(12,000원/1,000개 = 12원) => 450개 * 12원 = 5,400원

판매: 12,000 - 5,400 = 6,600원

*각 방법 비교

  FIFO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이동 LIFO(실사)
기말재고 5,800
(가장 최근에 사온 것이 남아있는 것)
5,768 5,400 5,000
(가장 예전에 사온 것이 남아있는 것)
COGS < < < <
이익 > > > >

 

-> 각 방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기말재고자산에 가장 크게되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저가평가

1) 감모 손실

  • IFRS상 감모 손실을 비용 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어떤 비용으로 처리 해야한다는 것은 없음
  • 일반적으로 감모 손실은 정상, 비정상 감모로 나뉨
  • 정상 감모: 특성상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감모 -> 궁극적으로 매출 수익에 귀결 -> 매출원가로 처리)
  • 비정상 감모: 기타비용으로 처리

2) 저가 평가

저가평가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팔았을 떄 받을 수 있는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방법이다.

비용 700 / 재고 700 -> 저가 평가 하는 경우, 하락한 만큼의 가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당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정 과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에 적용 한다.

재고의 경우, 재고를 차감하기 보다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통해서 감소한 부분을 처리한다.

IFRS는 기본적으로 개별 항목별로 저가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항목의 순실현가지와 매출원가를 확인하니까, 개별항목단위로 판매를 하니까 개별항목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맞음. 다만, 특정한 경우,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묶음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용어=

  • 선입선출법 :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과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 :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과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 평균법 : 상품의 총 취득원가를 상품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평균 취득원가를 산정한 수, 이를 매출수량과 기말 재고수량에 곱하여 매출원가과 기말 상품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Sum-Up=

  • 재고자산의 원가흐름 가정
    • 원가흐름의 가정에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및 가중평균법이 있음
    •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 :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평균법 : 상품의 총취득원가를 상품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평균 취득원가를 산정한 후, 이를 매출수량과 기말재고수량에 곱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상품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 원가흐금가정간의 비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 기말재고 : 선입선출법>평균법>후입선출법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평균법<후입선출법
      • 당기순이익:선입선출법>평균법>후입선출법
  •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저가평가
    • 재고자산감모(shortage)란 계속기록법에 의해 파악된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여 파악된 실질재고수량이 부족한 것을 의미
    • 재고자산감모는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구분되며, 정상감모는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의미
    • 재고자산의 시가는 원가보다 하락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을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적용함
    • 저가법은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인식하여,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
    • 저가법의 적용시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로 하며,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보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참고 =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기말재고자산의 금액과 매출원가의 금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싼서에 영향이 발생한다. 또한, 당기손익은 마감절차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는데, 기업의 한 회계 기간의 자본구성항목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에도 영향이 발생한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각각 적용한 경우의 특정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선입선출법 : 먼저 취득한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상품은 상대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최근에 취득한 상품으로 나타남

 

종전에 취득한 상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금액

-> 당기의 매입금액보다는 과거 취득한 상품의 원가를 비용처리되는 것이 일반적

-> 당기의 매출수익에 전기 이전의 상품원가가 비용 대응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과 반대로 가장 최근에 취득한 상품이 우선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

-> 당기의 매출수익에 당기의 상품원가가 매출원가로 비용대응됨에 따라 수익비용의 적정대응 측면에서는 바람직함

 

그러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상품금액은 상대적으로 종전 취득 상품의 원가로 표시될 가능성이 높음

->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시장가격상당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될것

 

후입선출법 -> 재고청산 즉, 당기의 상품매입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당기의 상품 매입보다 더 큰 당기 판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의 원가가 매출원가로 대응됨에 따라 후입선출법의 장점을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따라서 K-IFRS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