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1)
최초 작성일: 2025-02-11
최종 작성일: 2025-02-16
목표: 회계 원리 잘 이해해보자 -> ERP로 이어서! (業에 탁월해지기)
1. 유형자산의 의의
1)정의 : 통상적인 영업과정 상 기업이 사용 목적 자산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
사용목적으로 보유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함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자본 거래가 아니면 비용처리함 ( 재고자산 처분 시 매출원가로 처리)
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처리가 되면(수익에 공헌할때) 비용으로 처리됨
유형자산 내용 연수, 자산의 원가는 비용 처리 -> 감가상각
(장기간 사용 목적의 자산에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 함)
물리적 실체가 존재 -> 무형자산을 예로 들면,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
유형자산은 장기간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투자 자산으로 분류 / 정상적 영업 순환 활동에서 판매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재고 자산으로 분류/기업의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 항목 (내용연수가 확정적이지 않거나 무기한 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비용처리하기 어려움 )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 취득 과정 중에 있음 ( 취득 과정에 있으니 수익에 공헌할 수 없음) -> 감가상각진행 안함
2) 인식 기준 -> 언제 인식할 것인가 ? ->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인식
- 정의 : 유형 자산의 정의 충족
- 미래 경제적 효익 : 기대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함
- 원가 :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란 기업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현금의 유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또한 효익에 대한 유입으로 볼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정화 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가 의무인 경우 벌과금이 빠져나가는 현금의 유출을 감소시크는 것이니 유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3) 장부 보고 -> 대표적인 분류만 KIFRS에서 안내 ( 토지, 토지+건물, 기계 장비, 사무실 비품, 취득 과정 중인 자산-건설중인 자산)
토지
2.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산정
1) 취득원가의 산정
모든 자산 항목은 취득이 필요
취득 - > 보유 -> 처분
취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 원가' 임
보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 임 (모든 원가는 전부 비용 처리)
원가/재평가 모형
제거
취득(acquisition) | 보유 | 처분 |
취득 원가 | 감가상각 원가/재평가모형 (KIFRS에서는 둘다 인정) |
제거 |
1) 측정 기준 : 취득해서 취득목적 달성하는 데 드는 원가를 자본화 한다 현재 시점의 가격 혹은 지급한 금액(원가)로 할 것인가 ->KIFRS는 측정기준으로 원가를 인정 2) 측정 범위 : 취득이 완료 될때 까지(목적 달성, 유형자산의목적은 사용 목적 따라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용 가능 장소/ 상태 :필수적인 지출액 상당액 *자본화 : 자본으로 인식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기업의 장부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자본화라고 표현함 |
||
구입가격(실제 사왔을때 지급한 구입 가격) + 환급 불가능한 세금 - 매입 할인, 리베이트등 (취득 세는 대표적인 취득 원가 포함 내역 중 하나 임. 왜냐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니까) *리베이트 :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 |
*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할때에는 원가(Cost)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지금 현재 현금을 지급한다면 1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 120만원주고 산다면 차액인 20만원은 자산으로 인식 안함)이다.
자산의 정의 ; 과거 경제적 사건, 미래 경제적 효익,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함
사용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의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예를 들어 기계 재배치 등)
2) 취득원가 사례
토지 : 토지 매입 가격 +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토지 다듬는 비용 등)
구축물(land improvement) : 효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 토지와 관련됨, 토지 자체는 내용연수가 무제한이나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제한적임 따라 감가 상각 진행함
건물: 취득이 완료 될때 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했다가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자산(건물)계정으로 처리
3) 유형자산 취득 유형 별 취득 원가
(1) 일괄취득(부동산)
주택 취득 시, 건물과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취득)하는 경우,
12억 만큼을지불하고 매입한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한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왜 각각 나눠야 하는지 후속적으로 최초에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가 결정해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원가 처리 할 수 있음
-> 한꺼번에 매입했지만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음.
-> All 사용목적(건물과 토지 일괄 사용 목적인 경우) -> 공정가치(Fair Value)기준으로 배분
-> 일부만 사용 목적 -> 사용 목적인 자산에만 ( 구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
(2) 직접 건설
-> 완공 전 : 건설 중인 자산
(3)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취득원가는 현물 출자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따르며,
해당 공정가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가 발행 교부한 주식의 발행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a 기업<--토지--제3자
a 기업 --주식-->제3자
토지 1000,000 | 납입자본 1000,000
- 자본에 대한정의는 자산-부채 따라서, 자본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해야함
- 다만, 토지의 FV와 주식의 FV가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FV를 따른다.
-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의 가격에 애매한 경우, 발행교부한 주식의 FV를 따르기도 함
(4) 무상수증
a 기업 <--토지(2억)--제3자
a 기업 -- 무상 --> 제3자
- 토지 2억 / 수익 2억 (자산 수증 수익)
- 받은 자산에 대한 fv 상당액의 취득원가로 처리함
- 부의자산 : kifrs를 부의 자산을 인정하지 않음
4) 유형자산 취득후 지출
- 장부금액 혹은 비용으로 처리 할지는 일반적인 자산 취득 기준과 같음
-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에 포함 시킴
- 자산 증가 -> 자본적 지출
- 비용 처리 -> 수익적 지출
미래경제적효익 | |||
취득 | |||
지출 - 미래경제적 효익 가능성 여부로 지출/비용 처리 결정 | |||
=용어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 -> KIFRS
유형자산 인식 기준: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2)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3)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
- 유형자산의 후속적 지출 : 유형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이후 ->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구분 -> 당기 비용으로 처리 혹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처리
- 수익적 지출 :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추가 지출로 인해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현재의 효익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의 지출 (예를 들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장치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등)
- 자본적 지출 :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경우 -> 지출로 인해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 (예를 들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 피난 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등)
=요약
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 자산 :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을 의미
-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위한 조건
-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유형자산은 토지, 기계 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집기 등으로 분류하며,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음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산정
-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목적을 달성하기 까지 발생된 모든 원가를 취득 원가로 하며, 최초 인식 할때에는 원가(Cost)로 측정함
-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임 -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표함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관련 원가, 직원 교육 훈련비 등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함
- 유형자산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 모두가 사용할 목적이라면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취득원가를 배분함
-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상수증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함
- 유형자산의 취득 완료 후 지출은 그 지출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유형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