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 sumup으로 복습 필요
최초 작성일: 25-06-20
최종 작성일: 25-06-20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되거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된 항목에 대하여 그 금액이 세법상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것인지와 거래 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1절 소득처분의 의의
1.1 개념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되거나 손급산입 및 익금불산입 된 항목에 대하여 그 금액이 ->세무조정
- 세법 상 순자산(자본)을 증감시키는 것인지
-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1.2 소득처분의 유형
세무조정 | 소득처분 | 소득처분의 영향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가산조정) |
사외유출 | 거래상대방에게 소득 발생 ->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발생 |
유보 | 세법상 순자산(자본)증가 세법상 자산증가 세법상 부채감소 |
|
기타 | 세법상 순자산(자본)불변 세법상 자산 불변 세법상 부채 불변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소득처분의 영향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차감조정) ->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것 |
△ 유보 (마이너스 유보) |
세법상 순자산(자본)감소 세법상 자산 감소 세법상 부채 증가 |
기타 | 세법상 순자산(자본)불변 세법상 자산 불변 세법상 부채 불변 |
2절 유보와 △유보
2.1 유보(△유보)의 개념
결산서상 순자산(자본)과 세법상 순자산(자본)의 차이를 의미
2.2 유보로 처분
세법 상 자산이 증가하거나 세법상 부채가 감소 -> 세법상 순자산(자본)이 증가하게 됨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세법상 자산증가, 세법상 부채 감소 -> 세법상 순자산(자본)증가 ->유보
(세무조정) (소득처분)
2.3 △유보로 처분
세법상 자산이 감소하거나 세법상 부채가 증가 > 세법상 순자산(자본)이 감소하기됨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세법상 자산 감소, 세법상 부채 증가 -> 세법상 순자산(자본)감소 -> △유보
(세무조정) (소득처분)
2.4 유보의 사후관리(추인)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에 관련 자산 및 부채가 소멸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면서 소멸됨-> 추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추인관련 법정서식
과목 | 기초잔액 | 당기중증감 |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
비고 | |
감소 | 증가 | ||||
토지 | 0 | 0 | 1000 | 1000 | 1기 |
토지 | 1000 | 1000 | 0 | 0 | 2기 |
합계 |
3절 사외유출 - 가산조정
3.1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된 금액이 기업외부(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의미
3.2 귀속자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소득처분함
귀속자 | 소득처분 | 귀속자에 대한 영향 |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
주주 또는 출자자 | 배당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원천징수 필요 |
임원 또는 사용인 | 상여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원천징수 필요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타 사외유출 | 귀속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과세하지 않음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상기 이외의 자 (예 : 주주의 친족) |
기타 소득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원천징수 필요 |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님에도 소득처분에 대한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임음
3.3 귀속자가 중복될 경우의 소득처분
귀속자 출자임원(개인이 주주이기도 하면서 회사 임원 일때) 또는 출자 사용인(개인이 회사 직원이면서 주주) : 상여
귀속자가 내국법인인 주주(법인이면서 주주) : 기타사외유출
3.4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함
예)
현금 매출 누락액의 익금산입
증명서류가 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3.5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조제정책적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법인세 과세로 종결됨
특례,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일금
기타 열거된것
4절 기타
4.1 기타란
세무조정한 금액이
1)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남아 있으나,
2)결산서와 세법 간의 자산 및 부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 결산서상 순자산(자본)과 세법상 순자산(자본)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 주로 익금 및 손금항목을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 발생함
5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방법
5.1 결산서와 세법 간에 자산 및 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
결산서와 세법 간 손익차이가 있는 경우 ->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관련 소득 처분
5.2 결산서와 세법 간에 자산 및 부채의 차이가 있는 경우
[1단계] 자산 및 부채 차이 조정 ( 유보,△ 유보 을 포함한 소득처분을 함)
-> [2단계] 추가 세무조정 고려
- [1단계] 조정 후 결산서와 세법 간에 손익차이가 있는 경우 : 손익차이를 조정하지 위한 익금 산입 또는 손금 산입, 고나련 소득 처분
- [1단계] 조정 후 결산서와 세법 간에 손익차이가 없는는 경우 : 추가 세무조정 없음
5.3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 경우
5.3.1 잉여금
세법은 이익이영금은 자본잉여금을 구분하지 않음
(회계에서는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보나 세법은 전체를 잉여금으로 봄)
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잉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조정함
잉여금이 나오면 일단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2차에서 세무조정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