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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회계

무형자산

최초 작성일: 2025-02-23

최종 작성일: 2025-02-24

 

목표: 회계 원리 잘 이해해보자 -> ERP로 이어서! (業에 탁월해지기)

 

1. 무형자산의 의의와 흐름

1) 무형자산(과거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의 정의

통상적인 영업과정 상 사용목적의 자산 이어야 함 (물리적인 실체는 존재 안함)

식별가능해야함  ->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매매, 임대, 라이선스를 통해 빌려줄 수 있어야함())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특정기술에 대한 특허 등 )에 충족된다.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함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2)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무형자산의 종류

브랜드 /상표권 - 법률적 등록되는 데 소요되는 금액까지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브랜드 가치를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님.

라이선스 

저작권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권 등

특허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특허권 자체의 가치 보다는 특허권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임

의장권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비 - 산출된 기술 등 

영업권 - 초과수익력의 화폐 측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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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 초과 수익력의 화폐 측정액 

내부 창출 : 자산으로 인식 못함 (분리가능하지 않음, )

외부 취득 : 권리금을 주고 사오는 것으로 자산으로 인식 함 -> 기업간 합병 

 

2.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취득 시점 및 취득 후 지출

자산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는 데 들어가는 ~~~~)

제외되는 지출 : 광고선전비 등

무형자산은 내부적으로 창출될 수도 있음 -> 연구, 개발등의 결과

영업권, 브랜드, 출판표제(도서이름), 제호(신문사 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고객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음

무형자산 취득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함

최초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것은 그 이후에 관련해서 추가 지출이 발생해도 무형자산으로 처리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함

(한번 지출했을 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가, 그 때 충족하지 않으며 향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2) 무형자산의 상각/보고방법

원가 배분시 사용

무형자산의 상각 :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상각방법

무형자산 상각비 xxx 무형자산 xxx
(무형자산 상계 누계액_

cf. 잔존가치 :  무형자산 자체에 대해서 활성 시장에서 거래 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

    상각방법 :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효익을 소비되는 형태를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적용)

외부 정부이용자 입장에서는 올해의 상각비만 확인하면 내년의 상각비 확인도 가능함

(목적적합성 -> 정보를 가지고 예측 가능해야함-> 효익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목적 적합성이라도 충족하자 -> 정액법)

 

3) 무형자산의 제거

처분을 통해 무형자산을 제거 하는 것이 아닌 내용 연수 종료 되는 시점에 제거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일반적으로 0 임)

제거할 때 처분 금액이 있는 경우,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고 그 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함

 

4)연구개발비

 

cf.
외부취득 :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함(식별가능성 - 분리 가능성)

내부창출 :  영업권을 제외한 내부에서 창출한 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KIFRS는 내부에서 연구개발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준을 둠

 

내부창출의 단계(R&D)

  • 연구단계 :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탐색 과정중에 있는 것 (상업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 개발단계 : 최종적으로 설계된 안을 만드는 것, 시제품, 주형 금형등을 설계 등 (상업화 직전 단계)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비용(연구비)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은 (IFRS에 의하면)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2) 기업의 의도 3) 능력 4)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증명 5)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자원의 입수가능성(실현해서 판매할 수 있는) 6) 측정가능성 ->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개발단계는 개발비의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고 그외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인식한다

=용어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다음의 특징을 가짐

1. 물리적 실체가 없어야 함

2. 식별 가능해야함

3.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함

4.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리라고 기대되어야함 

개발단계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저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적권리에서 나오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Sum-Up

무형자산의 의의와 흐름

-무형자산은 물리거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자산임

-무형자산은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함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뿐만 아니라 1)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 2)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3)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기준을 충족해야함.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브랜드명,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저작권 및 산업 재산권, 개발비, 영업권 등이 있음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서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함

-무형자산 관련 지출 중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유사하게 상각하나, 무형자산의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가정함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자산의 인식 여부를 결정함

-연구단계에 해당하는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지 않음

-개발단계에 해당하는 지출은 내부창출 무형자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비로서 자산으로 인식함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함

 

유형자산 ->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며, 기계장치는 제품의 생산수단으로 사용되고, 차량운반구는 운송수단으로서 사용됨

-> 유형자산은 그 효익이 발생되고, 소비되는 형태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하기가 쉬운것이 일반적임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

-> 물리적 실체가 없고 기업의 효익에 공헌하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추상적임

-> 자산의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함

->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또 다른 형태의 유용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만일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정액법의 적용은 정보이용자에게 최소한 미래 상각비로 인한 비용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이용자의 예측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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