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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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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익금 사항(2) 최초 작성일: 25.07.08최종 작성일: 25.07.09 1절 주요 익금산입 항목- 자산의 임대료,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산수중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한 금액, 저가 양수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자산의 평가차익 중 특정항목1.1 자산의 임대료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기 때문에 익금에 포함됨사업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사업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되어 익금에 포함됨1.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간주 임대료)1.2.1 개요부동산을 임대한 후① 임대료를 받는 경우 :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됨②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부채로 계상되어 과세되지 않음 ■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임대보..
주요 익금사항(1/2) 최초 작성일: 25-07-02최종 작성일: 25-07-06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절 익금의 개념1.1 개요세무장부 상 익금의 의미회계 장부 상의 수익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1.2 익금의 개념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제외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 법인세법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예) 액면 금액 10,000원인 주식을 10,000원에 발행(법인세법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 익금에서 제외)액면 금액 10,000원인 주식을 15,000원에 발행(법인세법 :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익금불산입 항목)(차) 현금 15,000 (대) 자본금..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신고서식 최초 작성일: 25-06-23최종 작성일: 25-06-23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1.1 1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1.2 2단계 : 과세표준의 계산1.3 3단계 : 산출세액의 계산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2억원 이하분 : 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 19%200억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분 : 21%3,000억원 초과분 : 24% 1.4 4단계 :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2절 이월결손금의 공제2.1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2.2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
소득처분 - sumup으로 복습 필요 최초 작성일: 25-06-20최종 작성일: 25-06-20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되거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된 항목에 대하여 그 금액이 세법상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것인지와 거래 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1절 소득처분의 의의1.1 개념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되거나 손급산입 및 익금불산입 된 항목에 대하여 그 금액이 ->세무조정세법 상 순자산(자본)을 증감시키는 것인지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1.2 소득처분의 유형세무조정소득처분소득처분의 영향익금산입 손금불산입(가산조정)사외유출거래상대방에게 소득 발생 ->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발생유보세법상 순자산(자본)증가세법상 자산증가세법상 ..
세무조정 최초 작성일: 25-06-19최종 작성일: 25-06-19 세무조정이란 결산서(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에 가감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잘 계산하고 위해서는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잘 알아야함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회계 정보 제공(회계장부) 1절 세무조정의 의의1.1 세무조정결산서(회계장부) :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세무장부 : 익금(수익과 유사) - 손금(비용과 유사)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세무조정 : 결산서(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에 가감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즉 세무장부)을 계산하는 것 1.2 세무조정 사항1.2.1 가산 조정익금산입 :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
법인세 총설 최초 작성일 : 25-06-18최종 작성일 : 25-06-18 1절 법인세의 특징1.1 개념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를 의미과세 대상: 법인이 얻은 소득납세의무자 : 법인1.2 법인세의 특징구분내용국세부과권자가 국가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함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입법되었음수득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신고납세세목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사업연도 중의 순자산증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않음기간과세과세기간별로 소득을 집계하여 과세함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기간 종료일보통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함2절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2.1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개념과 규정 방식과세대상 소득에..
과세와 조세구제 최초 작성일: 25-06-17최종 작성일: 25-06-17 1절 과세1.1 관할관청1.1.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1.1.2 결정(처분확정)과 경정결정(수정해서 확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함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음>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국세우선권 최초 작성일: 25-06-13최종 작성일: 25-06-13 1절 국세우선권1.1 원칙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세우선권)->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됨->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1.2 예외 (국세우선권의 제한)국세의 우선권을 예외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음-> 국세 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음사례 1. 선진행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사례 2. 공익비용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사례 3. 소액임차보증금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금액으로서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