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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신고서식

최초 작성일: 25-06-23

최종 작성일: 25-06-23

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1.1 1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1.2 2단계 : 과세표준의 계산

1.3 3단계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2억원 이하분 :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 19%

200억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분 : 21%

3,000억원 초과분 : 24%

 

1.4 4단계 :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2절 이월결손금의 공제

2.1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

2.2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5년간 이월공제
  • 2009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0년간 이월공제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5년간 이월공제

2.3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 내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 나머지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2.4 공제순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진행

 

3절 주요 신고서식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 소득자료 명세서

    3.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
    •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사항을 집계하는 서식으로 신고조정항목별로 금액 및 소득처분 내용을 표시함

 

3.2.1 기능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자료의 제공

->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항목의 합계와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항목의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보냄

유보소득 계산을 위한 자료의 제공

-> 유보 (△유보)로 처분된 항목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증감 내용에 관한 자료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로 보냄

원천징수 및 소득세 과세자료의 제공

-> 사외유출로 처분된 사항 중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사항을 '소득자료명세서'로 보냄

3.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보내진 자료를 기초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서식

 

3.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유보잔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으로 유보사항의 기초잔액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유보로 처분된 항목을 가감하여 유보사항의 기말잔액을 계산함
  •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기말잔액의 합계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로 보냄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도 존재하며 갑과 을은 완전 다른 서식임

 

3.5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 세법상의 순자산 계산

세법상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

-> 결산서상 자기자본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계산한 유보소득의 합계액을 더하고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함

 

3.6 소득자료명세서

  • 사외유출로 처분된 사항 중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것과 거래상대방이 누구라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

 

=sum-up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 1단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 2단계 : 과세 표준의 계산

3) 3단계 : 산출세액의 계산

4) 4단계 : 차가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2.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의 공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5년간

2009년 1월 1일 이후에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0년간 이월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5년간 이월공제

2)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등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나머지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3. 주요 신고서식

1)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사항을 집계하는 서식

2)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서식

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유보잔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 세법 상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

5) 소득자료명세서 : 사외유출로 처분된 사항 중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것과 누구라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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