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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주요 익금 사항(2)

최초 작성일: 25.07.08

최종 작성일: 25.07.09

 

1절 주요 익금산입 항목

- 자산의 임대료,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산수중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한 금액, 저가 양수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자산의 평가차익 중 특정항목

1.1 자산의 임대료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기 때문에 익금에 포함됨

사업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 사업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되어 익금에 포함됨

1.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간주 임대료)

1.2.1 개요

부동산을 임대한 후
① 임대료를 받는 경우 :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됨
②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부채로 계상되어 과세되지 않음

 

■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활용하여 일정한 금액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의제)
-> 실제 발생한 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차입금 과다 영리 내국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추계결정(장부가 제대로 기재안되어 있는 경우, 추계해서 간주) 시 간주 임대료

 

1.2.2 적용 대상 1/2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차입금 과다 영리 내국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입법 취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제한
  • 적용 요건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 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50% 이상인 법인
    ② 차입금 과다법인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③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음 
    ▶ 적용 배제 : 주택과 그 부수토지 

▶ 간주 임대료의 계산 :

=(㉮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상당액 적수 ) X㉰ 이자율 X 1/365 -㉱실제수입금액(실제 법인세가 과세되는 부분)

=(보증금 등 X 이자율  X 일수/365) - (건설비 상당액 x 이자율 X 일수/365)-실제수입금액(실제 법인세가 과세되는 부분)

=(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 상당액 적수) X 이자율 X 1/365 - 실제수입금액

▶간주 임대료 계산 상세

㉮보증금 등의 적수→ 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적수 계산 

㉯건설비 상당액 적수  

           》 건설비 상당액 : 건축물의 취득가액 ( ①토지 가액 제외, ②자본적지출액포함, ③재평가가치액 제외)

           》 건축물의 취득가액 :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적수계산

           》 임대개시 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 지출일부터 적수 계산

㉰이자율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실제수입금액 : 다음 4가지만 차감
          》 수입이자와 할인료 (이자수익)
          》 수입배당금 (배당금 수익)
          》 신주인수권처분이익 (기존 주주의 경우, 새로 주식 발행 시 신주인수권을 받는 경우)
          》 유가증권처분이익 : 처분이익에서 처분손실을 차감한 순액 -> 차감 후 잔액이 부수(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으로 함

▶세무조정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음)

 

1.2.3 적용 대상 1/2 - 추계결정 시 간주 임대료

▶입법 취지 : 장부 및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보증금 운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일정금액

임대료로 보아 과세함 (장부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규정)

▶적용 대상: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모든 법인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 차입금 과다 법인인지 여부와 무관

▶추계 결정 시 간주 임대료

          》적용 배제 : 없음 ->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함

          》간주 임대료 계산 : 실제 수입 금액 및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음

보증금 등의 적수 X 이자율 X 1/365

 

1.3 자산수증 이익 및 채무면제 이익

(차) 자산 10,000 (대) 자산수증이익 10,000

(차) 부채 10,000 (대) 채무면제이익 10,000

※일반 회계에서는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 수익으로 처리함

▶기업회계 : 당기 수익으로 인식

▶법인세법

     》원칙 : 익금에 해당함 ( why? 순자산 증가)

     》예외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 -> 익금불산입(기타)

               단, 국고 보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 자산 수중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함

 

[2차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결산서> (차) 자산 20,000 (대) 자산수증이익 20,000

<세법>    (차) 자산 20,000 (대) 자산수증이익 20,000

--> [1단계]세무조정 없음 (장부에 수익 잡아 두었기 때문에 세법 상 조정 없음)

       [2단계] 자산수중이익 20,000 (익금 불산입,기타)

        -> 제 1기 결손금 30,000원 중 20,000원은 소멸됨

제 2기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50,000

(15,000)

[35,000]

(-)20,000 -> 익금 불산입

[15,000]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0,000) -> 남아있는 이월결손금

[5,000] -> 과세표준

 

 

1.4 저가양수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입법 취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을 구성함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산수증이익의 과세시기를 처분시점으로 이연                      시킬 수 있음

→법인이 ①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② 유가증권을 ③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임함

→ 즉, 매입사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매입시점으로 과세함

 

 

 

1.6 자산의 평가 차익 중 특정 항목

▶자산의 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보험업법 또는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

→특정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평가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일반법인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외화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세법 상 간주(의제) : 비록 a가 아니지만 a인것으로 간주한다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가 생기지않았지만 임대료가 발생한것으로 본다 = 간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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