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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의제배당

최초 작성일: 25-07-13

최종 작성일: 25-07-13

 

의제배당이란 형식적으로는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는 이익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절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1 개념과 유형

1.1.1 개념

의제배당이란 형식적으로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는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의미

 

 

 

1.1.2 유형

  • 잉여금의 자본접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이익잉여금, 자본 잉여금을 제원으로 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주입장에서는 새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이때 배당으로 봄
  • 감자 ·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주주가 500원 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유상감자하면서 현금 600원 받고 주주가 가진 500원 어치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1.1.3 개념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 법인이 익금항목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함(무상주 지급, 주식배당)으로써 그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금액으로 봄

 

1.1.4 의제배당액의 계산 및 세무조정

교부받은 주식 중 의제배당액 =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X 액면가액 주식수

 

 

주식배당이나 무상으로 주식받으로거는 회계에서 처리 안함 / 세무조정, 소득처분 / 배당금을 받은것은 수입배당금
자기주식조각 = 자기 주식 취득해서 소각한 경우 = 감자차익 = 자기주식소각이익 = 익금 불산입 항목 = 의제배당X

갑이라는 법인에 주주가 A,B가 있었음. 각각 주식을 100주씩 가지고 있었고 A,B는 부자관계로 특수관계없음. A가 B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B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했음 -> 해당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A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주고 회사는 해당 주식을 소각해버림 -> 소각한 주식(즉,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제원으로해서 B에게 주식을 증여 -> 조세회피 완성

 

주식발행초과금 = 익금불산입 / 자기주식은 주식배당, 현금배당 받을 권리가 없음
무상증자는 지분율에 따라 증자되니 증자 후에 지분율 변화가 없으나 -> 자기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무상증자 후 지분율이 변함
회사가 자기주식이 있었고, 무상증자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의 주식이 늘어남

1.1.5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 -> (주의) 무상주 수령일이 아님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장부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음

 

2절 감자 ·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2.1 개념

다음중 어느하나의 사유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금액으로 봄

① 감자 : 주식의 소각, 자본금 및 출자금의 감소, 사원의 퇴사 및 탈퇴

② 법인의 해산

③ 법인의 합병

④ 법인의 분할

주식처분 이익은 익금이나 배당으로 보는

 

 

[1단계] 10,000원 익금산입은 추인임(X1년에 불산입해서)

 

 

 

이런 특례가 왜 생겼는지 -> 3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배당 수익으로 과세가 되니 -> 무상주 지급 후 감자를 하면 -> 주주입장에서 20,000원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게 됨

 

※ 의제한다 :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것으로 간주하는 것

 

 

=SUM-UP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1) 개념 : 법인이 익금항목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함 ( 무상주, 주식배당)으로써 그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금액으로 봄

2) 의제 배당액 = 교부받은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수 X 액면가액

3)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날

 

2.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1) 개념 : 주주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주식 소각 및 사원의 퇴사, 탈퇴 포함)하거나 해산 및 합병, 분할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금액으로 봄

2) 의제 배당액 =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주주가 받은 대가 -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3)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의제 배당 = 주식소각, 자본감소결의일, 퇴사,탈퇴일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주의) 해산등기일이 아님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 = 합병 등기일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분할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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