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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손금 1 : 인건비 등

최초 작성일: 25.07.27

최종 작성일: 25.07.27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절 손금의 개념

1.1 원칙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실, 비용)

-> (주의)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비용

*기부금

1.2 제외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이익 잉여금의 처분은 일종의 자본거래로 임직원에서 보너스를 줘도 자본거래로 분류)

 

2절 손금의 내용

 

2.1 개요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속하는 손비를 열거하고 있음

법인세법에 열거된 항목들은 법인세법상의 모든 손금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예시한 것임

▶예시된 것 이외에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함

 

2.2 법인세법에 예시된 주요 손금 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 : 매출원가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내 감가상각비만 손금으로 인정)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 이자
  • 대손사유를 충족한 대손금(기업회계에거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이 확실해지는 등 법에서 정해놓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됨)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지급한 회비)
  •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련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제공자 또는 그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중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 
    예) 제과업체 : 빵 -> 푸드뱅크에 기중 -> 결식아동 등에게 제공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우리사주조합 :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
  • 기타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절 손금불산입 항목

 

3.1 개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사항을 "손금불산입항목" 이라고 함

 

3.2 법인세법에 열거된 손금불산입 항목

3.2.1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

>>주식할인발행차금 (대표적인 익금불산입 항목)

>>감자차손 (대표적인 익금불산입 항목)

3.2.2 세금과 공과금 중 일정한것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손비이나 일부는 손금불산입

3.2.3 자산의 평가손실

>>다만, 일정한 평가손실을 제외

3.3.4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다면 손금불산입해당)

3.3.5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3.3.6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3.7 일정한 지급이자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은 기본적으로 손금산입 항목임)

3.3.8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3.3.9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결법인별 법인세

3.3.10 징법적 목적의 손해배상

4절 주요 손금산입 항목 -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4.1 인건비

4.1.1 개요

■인건비의 개념

보수, 급여,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 및 사용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손비를 총칭하는 것

 

■ 법인세법상의 처리

원칙 : 손금 (why?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순자산 감소)
예외 : 과다 보수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4.1.2 급여 :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 원칙 : 전액 손금 인정

■ 예외 : 다음은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이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배주주 : 지분육 1% 이상 소유한 주주,출자자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출자자

예) 

주주 a : 45%

주주 b :35% -> 지배주주

주주(주주b의 아들) : 15% -> 지배주주

주주d(주주b의 딸) : 5% -> 지배주

 

4.1.3 상여금

■ 원칙: 전액 손금 인정

■ 예외: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

■ 급여지급 기준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

구분 사용인 상여금 임원 상여금
급여기준 범위 내의 금액 손금 인정 손금 인정
급여지근 기준 초과 금액 손금 인정 손금불산입, 상여

※ <주의>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 임원 상여금 전액을 손급 불산입

 

4.1.4 퇴직급여

■ 현실적 퇴직급여

원칙 : 전액 손금인정

예외: 임원 퇴직급여 중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 상여 즉 일반 급여로 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음)

 

■ 임원 퇴직급여 한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위 1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퇴직급여 한도액 = 해당 임원이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 비현실적 퇴직급여 (외관상 퇴사한것으로 보이나 퇴사한것으로 보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퇴직할때 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으로 봄

 

구분 사용인 퇴직급여 임원 퇴직급여
현실적 퇴직급여 한도 범위 내 금액 손금인정 손금인정
한도 초과액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상여
비현실적 퇴직급여 현실적으로 퇴직할때 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현실적 퇴직급여와 비현실적 퇴직급여의 주요사례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그 때 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임원이 연임된 경우

 

 

4.2 복리후생비

4.2.1 개념

해당 임원,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는 달리 전체 임원, 사용인(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함)의 복리 후생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각종의 비용

 

4.2.2 법인세법상의 처리

법인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비용 이외의 비용은 손금 불산입함

  • 직장 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사용자(회사)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3 세금과공과

4.3.1 세금

■ 원칙 : 손금항목임

>>why?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순자산 감소

① 취득단계 세금

>> 예 : 취득세
>>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 후 감가상각이나 처분과정을 거쳐 손금에 산입

② 보유단계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 즉시 손금으로 인정됨

>>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것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예외 : 다음의 세금은 손금불산입함

손급불산입 되는 세금 법인이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
법인세 및 그 부가세(농어촌특별세), 법인지방소득세 손급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손금불산입, 유보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손금불산입, 유보

 

매출세액은 비용, 매입세액은 주세로 봄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됨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강제징수비

: 징벌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공과금

원칙 : 손금항목임

>>why?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순자산 감소

>> 예)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예외: 다음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예) 임의 출연금

②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예) 폐수배출부담

 

4.4 업무무관비용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비용: 손금 불산입

구분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
수선비, 유지비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보유단계 세금
(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지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손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법인이 공여한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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