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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손금2 : 접대비

최초 작성일: 25-07-27

최종 작성일: 25-07-27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1절 접대비의 의의

1.1 개념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지출한 금액을 의미

무상지출 업무관련성이 있음 특정인에게 지출 접대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 광고선전비
업무관련성이 없음 기부금

※ 접대비와 기부금 :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됨

※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 인정됨

 

1.2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에 대한 해당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실질과세의 원칙)

 

1.3 현물접대비의 평가

현물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1.4 접대비의 손금귀속 시기

접대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즉, 발생주의)

사례 1)

제 2기에 100,000원의 접대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현금지출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접대비 지출액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함

제 2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2절 접대비의 세무조정

 

2.1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접근 방법

▶1단계 : 접대비 직부인 세무조정
>>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 : 손금불산입, 상여 등

>> 적격증명서류 미수령 접대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2단계 :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3단계 : 자산 감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 산입, △ 유보

 

 

2.2 1단계 : 접대비 직부인 세무조정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가공접대비)

①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②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 적격증명서류 미수령 접대비

적격증명서류 : 신용카드등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단순 영수증은 적격증명서류가 아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 적겨증명서류 미수령액에 대한 세무조정
3만원 이하인 경우
(경조금은 20만원
적격증명서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접대비로 인정
3만원 초과인 경우(경조금은 20만원) <원칙>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예외> 다음은 접대비로 인정함
① 자가생산제품으로 제공함 현물접대비
②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임의 포기액
③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적격증명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다음 지출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외의 다른 지출수단없이 적격증명서류르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 바로 직부인 하지는 않고 나중에 한도 초과액과 비교하여 접대비 인정여부 판단

 

2.3 2단계 :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 접근방법

② 접대비 한도액

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 공연장, 전시회 등을 방문하는 것을 문화접대비라 함

일반접대비 한도액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

-특정수입금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일반수입금액: 특정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 매출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 Min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 X 20%)

문화접대비 : 국내 문화관련 지출 ( 주의 : 해외 문화관련 지출 x)

(예)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4 3단계 : 자산감액에 대한 세무조정

자산(건설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2단계]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구분함

>> 즉, 세무조정의 간편성을 고려함

1단계 [1순위] 손비계상액 -> [2순위] 건설중인 자산 -> [3순위] 고정자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손비계상액,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 증 하나일 텐데, 간편성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한도초과액을 배부함

2단계 자산계상 접대비에 대한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여 자산을 감액함

 

-> 동 금액은 해당 자산을 상각하거나 처분할때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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