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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최초 작성일: 2025-07-20

최종 작성일: 2025-07-20

 

1절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상법상의 자본준비금, 자산의 평가차익,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월익금), 이미 손금불산입한 항목의 환급금,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순자산증가액이지만 투자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예) 액면금액 10,000원인 주식을 10,000원에 발생

(차) 현금 10,000 (대) 자본금 10,000

 

1.2 상법상의 자본준비금

다음에 해당하는 상법상의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 차익

상법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함

-단,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1.3 자산의 평가차익

원칙: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익

 

1.4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월익금)

이월익금으로 전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함

→ 이월익금을 익금으로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익금불산입

사례1) 제 1기에 외상매출 10,000을 누락하고, 제 2기에 대금으르 회수할때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산함

-제 1기에 아무런 회계처리 안하고 2기에 누락된 건에 대한 회계처리 하는 경우

제 1기 <세무조정> 매출 10,000 (익금산입, 유보)

제 2기 <결산서> (차) 현금 10,000 (대) 매출 10,000

            <세무조정> (차) 현금 10,000 (대) 매출채권 10,000

-> <세무조정> 매출 10,00 (익금불산입, △유보)

 

1.5 이미 손금불산입한 항목의 환급금

최초 지출 시점 : 손금불산입된 금액 ( → 경비 인정하지 않아 과세됨)

환입 시점 : 익금 불산입 (처음 지출했을때 손금 인정 되면 나중에 돌려받을 때 익금 산입됨 Why? 이월익금)

예: 법인세 환급 

 

1.6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국세의 환급 가산금(환급금에 붙는 이자를 가산금이라함) 및 지방세의 환금 가산금은 해당 국세 환급액 및 지방세 환급액이 익금항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함

예) 재산세 환급액 -> 익금 산입

재산세 환급 가산금 -> 익금불산입

 

법인세 환급액 -> 익금 불산입

법인세 환급가산금 -> 익금불산

 

1.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예수금 부채, 매입하면서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채권성격으로 자산으로 봄

1.8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기업회계: 당기수익으로 인식

 

(차) 자산 10,000 (대) 자산수증이익 10,000 -> 익금

(차) 부차 10,000 (대) 채무면제이익 10,000 ->익금

 

법인세법

  • 원칙 : 익금에 해당함 (why? 순자산 증가)
  • 예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익금불산입(기타)

 

1.9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채무면제이익(익금)으로 봄

예) 채무 10,000원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교부함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시가는 7,000원임

 

(채) 10,000 (대)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

                         채무면제이익 3,000

 

요건이 충족되는 특정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후의 잔액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기타( 또는 △유보)하고 ②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선택사항)

→즉, 과세이연됨

 

예) 채무 10,000원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교부함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시가는 7,000원임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1,000원 존재함

<회계처리>

(차) 채무 10,000 (대)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

                                채무면제이익 3,000

<세무조정>

1단계 : 이월결손금 보전 : 채무면제이익 1,000 익금불산입, 기타

2단계 : 앞으로 발생할 결손금의 보전에 미리 충당

>> 채무면제이익 2,000 익금불산입, 기타 (또는 △유보)

→ 추후 결손금 발생 시 익금산입, 기타(또는 유보)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 산입

 

▶요건이 충족되는 특정법인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

 

1.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입법취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배당된 소득에 대하여 또 다시 법인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불산입함

 

a법인 --배당금 지급 --> 값 주주 (법인)

a법인 : 법인세 과세

수입배당금 : 법인세 과세 ( 배당금 만큼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 지급 필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a법인, 주주 단계에서 또 과세 -> 이중과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타로 소득 처분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 X 익금불산입률 -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 내국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함
  • 수입배당금 :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출자관련 차입금 이자 = 차입금이자총액 X 익금불산입 대상 주식의 세법상 장부가액 적수/사업연도종료일 현재 B/S상 자산총액 적수 X 익금불산입률
    (전체 자산 중에서 익금 불산입 대상 주식의 장부가액 비율만큼이 전체 차입금 이자 중에서 수익과 관련된 차익금으로 보는 것)
  •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이상 30%미만 80%
20% 이상 30%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유보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X 익금불산입률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 : 지분율 5% 이상

수입배당금: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익금불산입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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