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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손금 - 기부금

최초 작성일: 25.08.03

최종 작성일: 25.08.03

 

1절 기부금의 개념

1.1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의미함

  • 본래의 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가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②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세법상 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봄
  • 의제기부금(간주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법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1.2 기부금의 범위

구분 손금인정범위  근거법령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법인세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반기부금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법인세법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1.3 기부금의 종류

1.3.1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공공교육기관에 설비, 육비, 구비, 학금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교육기관: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등 
  • 공공의료기관에설비, 육비, 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립학교 운영병원,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 전문모금기관(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손금에 해당함

 

1.3.3 일반 기부금
①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종교단체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②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장학금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불산입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산,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의 가액

 

④일정학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1.3.4 비지정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

전액 손금 불산입하고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함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임직원 : 상여

위 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예)
법인이 정당에 지출하는 정치자금기부금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1.4 현물기부금의 평가

구분 평가액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일반기부금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기부한것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것 max(시가, 장부가액)
비지정기부금

 

1.5 기부금의 손금귀속 시기

  • 원칙 :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즉, 현금주의)
  • 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례1)

제 2기에 100,000원의 기부금을 현금 지출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기부금 지출액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함

제2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오

 

사례2)

제 2기에 인, 허가를 받기 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100,000원을 지출하고 비용처리함

해당 공익법인은 제3기에 인, 허가를 받음

제 2기와 3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2절 기부금의 세무조정

2.1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접근방법

 

[1단계]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 차가감소득 금액 : 기부금 한도시부인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완료한 이후의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반영함( 이 두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반영)
  • 현물기부금, 의제기부금,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비지정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포함되어 있음  

[2단계] 기부금 한도시부인

[1순위] 특례 기부금 한도시부인 - 이월된 특례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1. 기부금 해당액
>> 이월된 특례기부금(과거에 지출한 것) +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2. 특례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3. 세무조정
1순위 : 이월된 특례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min ( 이월된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 한도액)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시부인 대상: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한도 : 특례기부금 한도액 - 이월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10년간 이월 손금산입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 이월결손금
(1)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2009년 이후 2019년 이전분은10년, 2008년 이전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중소기업은 100%, 나머지 내국법인은80%? 

[2순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기부금 해당액
>>당기에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x 30%
3.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월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음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3순위] 일반기부금
1.기부금해당액
>>이월된 일반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2. 일반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손금인정액) x 10% ->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 기업은 20% 적용 
3. 세무조정
1순위 : 이월된 일발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min(이월된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한도액)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 당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시부인 대상 : 당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 한도 : 일반기부금 한도액 - 이월된 일반기부금 손금산입액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츌 -> 10년간 이월손금산입
>>한도 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례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의한도 계산용)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한도액

 

 

[3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일반 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10%인데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20%임

15년 동안 적용되는 이월 결손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 금액의 100%, 아닌 경우 80%임

 

 

 

=sum-up

1. 기부금의 의의

1) 기부금의 개념

(1) 본래의 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가액

(2) 의제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직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2)기부금의 범위

법정 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 조특법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손금인정(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 기업 : 20%) - 법인세법

비지정기부금 : 전액손금불산입 - 법인세

3) 현물기부금의 평가

법적기부금 - 장부가액

지정 기부금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것 - 장부가액

지정 기부금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것 - max(시가, 장부가액)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4)기부금의 손금귀속 시기

(1) 원칙 : 지출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즉, 현금주의)

(2) 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기부금의 세무조정

1)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 기부금 한도시부인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완료한 이후의 소득금액

2) 기부금의 한도시부인

(1) 기부금 한도시부인 순서 : 다음순서대로 행함

(1순위) 법정기부금 -> (2순위)우리사주조합기부금 ->(3순위)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0년동안 이월손금산입

(2)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해당

(3)법정기부금 한도시부인

ⓛ기부금 해당액 : 이월된 법정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

③세무조정

[1순위] 이월된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한도 초과액 :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10년간 이월손금산입

-한도 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시부인

ⓛ 기부금해당액 : 당기에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X 30%

③세무조정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월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음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5)지정기부금 한도시부인

ⓛ 기부금 해당액 : 이월된 지정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x 10%
->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 기업은20% 적용

③세무조정 

[1순위] 이월된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당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10년간 이월손금산입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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