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8.03
최종 작성일: 25.08.03
1절 기부금의 개념
1.1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의미함
- 본래의 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가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②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세법상 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봄 - 의제기부금(간주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법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1.2 기부금의 범위
구분 | 손금인정범위 | 근거법령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 법인세법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 법인세법 |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
1.3 기부금의 종류
1.3.1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공공교육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교육기관: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등 - 공공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립학교 운영병원,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 전문모금기관(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손금에 해당함
1.3.3 일반 기부금
①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종교단체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②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장학금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불산입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산,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③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의 가액
④일정학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1.3.4 비지정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
→전액 손금 불산입하고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함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임직원 : 상여
위 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예)
법인이 정당에 지출하는 정치자금기부금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1.4 현물기부금의 평가
구분 | 평가액 | |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
일반기부금 |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기부한것 |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것 | max(시가, 장부가액) | |
비지정기부금 |
1.5 기부금의 손금귀속 시기
- 원칙 :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즉, 현금주의)
- 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례1)
제 2기에 100,000원의 기부금을 현금 지출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기부금 지출액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함
제2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오
사례2)
제 2기에 인, 허가를 받기 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100,000원을 지출하고 비용처리함
해당 공익법인은 제3기에 인, 허가를 받음
제 2기와 3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2절 기부금의 세무조정
2.1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접근방법
[1단계]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 차가감소득 금액 : 기부금 한도시부인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완료한 이후의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반영함( 이 두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반영)
- 현물기부금, 의제기부금,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비지정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포함되어 있음
[2단계] 기부금 한도시부인
[1순위] 특례 기부금 한도시부인 - 이월된 특례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1. 기부금 해당액 >> 이월된 특례기부금(과거에 지출한 것) +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2. 특례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3. 세무조정 1순위 : 이월된 특례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min ( 이월된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 한도액)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시부인 대상: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한도 : 특례기부금 한도액 - 이월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10년간 이월 손금산입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 이월결손금 (1)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2009년 이후 2019년 이전분은10년, 2008년 이전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중소기업은 100%, 나머지 내국법인은80%? |
↓
[2순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기부금 해당액 >>당기에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x 30% 3.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월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음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
↓
[3순위] 일반기부금 1.기부금해당액 >>이월된 일반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2. 일반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손금인정액) x 10% ->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 기업은 20% 적용 3. 세무조정 1순위 : 이월된 일발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min(이월된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한도액)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 당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시부인 대상 : 당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 한도 : 일반기부금 한도액 - 이월된 일반기부금 손금산입액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츌 -> 10년간 이월손금산입 >>한도 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례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의한도 계산용)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한도액
[3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일반 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10%인데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20%임
15년 동안 적용되는 이월 결손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 금액의 100%, 아닌 경우 80%임
=sum-up
1. 기부금의 의의
1) 기부금의 개념
(1) 본래의 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가액
(2) 의제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직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2)기부금의 범위
법정 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 조특법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손금인정(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 기업 : 20%) - 법인세법
비지정기부금 : 전액손금불산입 - 법인세
3) 현물기부금의 평가
법적기부금 - 장부가액
지정 기부금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것 - 장부가액
지정 기부금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것 - max(시가, 장부가액)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4)기부금의 손금귀속 시기
(1) 원칙 : 지출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즉, 현금주의)
(2) 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기부금의 세무조정
1)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 기부금 한도시부인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완료한 이후의 소득금액
2) 기부금의 한도시부인
(1) 기부금 한도시부인 순서 : 다음순서대로 행함
(1순위) 법정기부금 -> (2순위)우리사주조합기부금 ->(3순위)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0년동안 이월손금산입
(2)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해당
(3)법정기부금 한도시부인
ⓛ기부금 해당액 : 이월된 법정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
③세무조정
[1순위] 이월된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당기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한도 초과액 :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10년간 이월손금산입
-한도 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시부인
ⓛ 기부금해당액 : 당기에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X 30%
③세무조정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월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음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5)지정기부금 한도시부인
ⓛ 기부금 해당액 : 이월된 지정기부금 + 당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x 10%
->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 기업은20% 적용
③세무조정
[1순위] 이월된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기타
[2순위] 당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10년간 이월손금산입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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