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8.10
최종 작성일: 25.08.10
1절 감가상각의 의의 및 대상
1.1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임의상각제도와 결산조정사항
- 상각범위액(올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할 수 있는 최대금액) 안에서 상각여부, 금액, 시기를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원칙)결산조정사항
- 단, 신고조정 특례가 존재함
▶상각범위액 결정요소에 대한 법정화
-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추정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법정화하고 있음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만 인정하고 있음
1.2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만이 감가상각대상자산임
- 유형자산 :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 장치 등
- 무형자산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영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업무무관자산: 감가상각자산이 아님(why? 사업용 자산이 아님)
▶감각상각에서 제외되는 자산
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유휴설비 : 상각자산 (why? 사업에 사용하지만 일시적으로 미사용)
>>사용 중 철거한 자산 : 비상각자산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자산 : 비상각자산
②건설중인 자산 (취득과정 중의 자산으로 아직 사용전)
③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 (예) 토지, 서화, 골동품 등
2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2.1 계산구조
구분 | 명칭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 상가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 차기이후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 시인부족액 | [원칙] 세무조정 없음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min ( ①당기 시인부족액, ②전기이월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 △유보 |
[제 1기]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1,500
>> 상각범위액 : 2,000 x 1/2 = 1,000
>> 상각부인액 500
→<세무조정> 상각부인액 500 손금불산입, 유보
[제2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500
>> 상각범위액 : 2000 x 1/2 = 1,000
>> 시인부족액 : 500
→ <세무조정> 전기 상각부인액 500 손금산입, △유보
[1기] ~[3기]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500
>> 상각범위액 : 2,000 x 1/2 = 1,000
>> 시인부족액 : △500
→세무조정 없음
[4기]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500
>> 상각범위액 : min(2,000 x 1/2 = 1,000, 500)
>> 시인부족액 : 0
→세무조정 없음
※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 만큼 감가상각안해도 됨
※ 세법상의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함 ->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과소계상하여 내용연수보다 길게 상각되는 것이 인정됨
2.2 시부인계산 단위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시부인함
예) 자산 a 에서는 상각부인액, 자산 b에서 시인부족액 발생 : 서로 상계하지 않음
2.3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자산 등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 +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금액 + 즉시상각의제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금액
전기 이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대) 감가상각누계액
법인세법상 당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함
→[1단계] 손금산입, 기타
→[[2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2,000 + 1,000 = 3,000
-> <세무조정> 이익잉여금 1,000 손금산입, 기타
상각범위액 : 2,500
상각부인액 : 500
-> <세무조정> 상각부인액 500 손금불산입, 유보
▶즉시상각의제
원칙 : 자산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을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반 자산으로 처리한 후 ㉯전액을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함
-> 즉시 상각의제액을 ㉮상각범위액 계산시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함
▣ 특례 - 다음의 경우에는 시부인계산 없이 비용 계상한 것을 손금으로 인정함
구분 | 내용 |
취득 | - 소액자산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 단기사용자산(소모성자산) (예)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가구, 간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
보유 | - 소액수선비 : 개별자산별 수선비(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합계액이 소액수선비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판단 기준 : max(600만원, 전기말 b/s 장부가액의 5%) - 주기적 수선비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지출하는 주기적 수선비 |
폐기 | 다음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폐기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태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 |
[제 1기]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1000
>> 상각범위액 : 1000 x 1/5 = 200
>> 상각 부인액 : 800
-> <세무조정> 상각부인액 800 손금불산입, 유보
[제 2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0
>> 상각범위액 : 200
>>시인부족액 : △200
-> <세무조정> 전기 상각부인액 200 손금산입, △유보
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
2.3.1 정액법
상각범위액 = 세법상 기말 취득가액 x 상각률
= (b/s 기말 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 누계액) x 상각률
*즉시상각의제 = 원래는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 걸 비용으로 잡았으니, 자산취득으로 보고 감가상각함
x1년도 말
b/s 기말 취득 가액 : 10,000원
즉시상각의제누계액 : 1,000원
x2년도 말
기말 취득 가액 : 10,000원
즉시 상각 의제 누계액 : 1,000 + 2,000
상각범위액 = (13,000) x 0.2 = 2,600
=sum-up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대상
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 임의상각제도와 결산조정사항
(2) 상각범위액 결정요소에 대한 법정화
2) 감가상각대상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1) 시부인계산 구조
구분 | 명칭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 차기 이후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 시인부족액 | [원칙] 세무조정 없음 [전기이월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min (당기 시인부족액, 전기이월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
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자산 등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 +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금액 + 즉시상각의제
3) 상각범위액의 계산
(1) 정액법
상각범위액
= 세법상 기말 취득가액 x 상각률
=(b/s 기말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 누계액 ) x 상각률
(2) 정률법
상각범위액
=세법상 기초 장부가액 x 상각률
= (b/s 기초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부인액 + 당기 즉시상각의제 ) x 상각률
(3) 상각범위액 관련 기타사항
기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 :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월할상각 (1개월 미만은 1개월)
자본적 지출액 :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상각범위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