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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최초 작성일 : 25.08.17

최종 작성일 :  25.08.17

 

1절 손익귀속시기의 일반원칙

1.1 권리의무확정주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익금 :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을 인식함

손금 :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을 인식함

 

1.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 그 법인이 익금과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계속 적용해 온경우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1.3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적용 방법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
<원칙> 발생주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특례>
법인세법 원칙과 기업회계기준 규정 일치 : 별도의 특례규정 없음
법인세법 원칙과 기업회계기준 규정이 불일치 : 기업회계기준 규정을 인정하는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2절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2.1 자산 판매, 양도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적인 판매,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손익귀속시기
재고자산의 판매 (부동산제외)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부동산포함)  다음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③ 인도일
④ 사용수익일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날
위탁판매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
매출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할부조건부 판매,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 장기할부 조건의 요건 (AND)
    • 분할 요건 : 판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
    • 기간 요건 : 인도일(재고자산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구분 법인세법 일반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단기할부조건 인도기준, 명목가치 평가 인도기준, 명목가치 평가
장기할부조건 원칙 인도기준, 명목가치 평가 인도기준, 현재가지 평가
특례 [특례 1] 현재가치 평가시 인정
(단, 결산조정 전체)
[특례 2] 회수기일도래기준 계상시 인정
(단, 결산조정 전제)
[특례3]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신고조정 가능 
중소기업 특례: 회수기익도래 기준 선택 가능  중소기업 특례 : 없음

 

2.2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공사손익(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귀속시기

구분 법인세법 일반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원칙 장, 단기 건설 모두 진행기준 장, 단기 건설 모두 진행 기준
특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건설의 경우 인도기준(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① 결산 조정 및
    ② 신고조정 모두 가능
중소기업특례 : 단기건설 공사에 대해 인도기준 선택 가능 중소기업특례: 없음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단기임대료 원칙 ① 계약상 지급일(약정주의)
② 계약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 : 지급받는 날(현금주의)
발생주의
특례 발생주의 허용 : 기간 경과분 임대료 계상시 인정
장기임대료 발생주의 : 기간경과분 임대료 상당액, 비용을 당기의 익금, 손금으로 함

*단기 임대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예: 매월 임대료 수령)

*장기 임대료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초과 (예: 2년 단위로 임대료 수령)

 

▶금융손익(이자수익, 이자비용, 배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이자수익 원칙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원칙]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약정주의)
[예외] 예금이자 등은 지급을 받은 날(현금주의)
발생주의
특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분 이자 계상시 인정
(즉, 발생주의 허용)

*국외에서 이자소득 발생 => 원천 징수 안함 / 국내에서 이자소득 발생 => 원천징수 함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이자비용 원칙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발생주의
특례 기간 경과분 이자 계상 시 인정
(즉, 발생주의 허용)
배당금 수익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원칙]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전기오류수정손익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오류
전기오류수정이익
(당기수익)
세법상 당기 익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익금이 아닌 경우 : 익금 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비용)
세법상 당기 손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손금이 아닌 경우 : 손금 불산입
소급 적용한 경우
(중요한 오류)
전기오류 수정이익
(이익잉여금 증가)
[1단계] 익금산입, 기타
[2단계]
세법상 당기 익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익금이 아닌 경우 : 익금 불산입
전기오류 수정이익
(이익잉여금 감소)
[1단계] 손금 산입, 기타
[2단계] 
세법상 당기 손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손금이 아닌 경우 :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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