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 25.08.17
최종 작성일 : 25.08.17
1절 손익귀속시기의 일반원칙
1.1 권리의무확정주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익금 :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을 인식함
손금 :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을 인식함
1.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 그 법인이 익금과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계속 적용해 온경우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1.3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적용 방법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 |
<원칙> 발생주의 |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
<특례> ① 법인세법 원칙과 기업회계기준 규정 일치 : 별도의 특례규정 없음 ② 법인세법 원칙과 기업회계기준 규정이 불일치 : 기업회계기준 규정을 인정하는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
2절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2.1 자산 판매, 양도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적인 판매,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 손익귀속시기 |
재고자산의 판매 (부동산제외) |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 |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부동산포함) | 다음 중 빠른 날 ① 대금 청산일 ②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③ 인도일 ④ 사용수익일 |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날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 |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
▶할부조건부 판매,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 장기할부 조건의 요건 (AND)
- 분할 요건 : 판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
- 기간 요건 : 인도일(재고자산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구분 | 법인세법 | 일반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
단기할부조건 | 인도기준, 명목가치 평가 | 인도기준, 명목가치 평가 | ||
장기할부조건 | 원칙 | 인도기준, 명목가치 평가 | 인도기준, 현재가지 평가 | |
특례 | [특례 1] 현재가치 평가시 인정 (단, 결산조정 전체) [특례 2] 회수기일도래기준 계상시 인정 (단, 결산조정 전제) [특례3]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신고조정 가능 |
중소기업 특례: 회수기익도래 기준 선택 가능 | 중소기업 특례 : 없음 |
2.2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공사손익(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귀속시기
구분 | 법인세법 | 일반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원칙 | 장, 단기 건설 모두 진행기준 | 장, 단기 건설 모두 진행 기준 | |
특례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건설의 경우 인도기준(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① 결산 조정 및 ② 신고조정 모두 가능 |
중소기업특례 : 단기건설 공사에 대해 인도기준 선택 가능 | 중소기업특례: 없음 |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 법인세법 | 기업회계기준 | |
단기임대료 | 원칙 | ① 계약상 지급일(약정주의) ② 계약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 : 지급받는 날(현금주의) |
발생주의 |
특례 | 발생주의 허용 : 기간 경과분 임대료 계상시 인정 | ||
장기임대료 | 발생주의 : 기간경과분 임대료 상당액, 비용을 당기의 익금, 손금으로 함 |
*단기 임대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예: 매월 임대료 수령)
*장기 임대료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초과 (예: 2년 단위로 임대료 수령)
▶금융손익(이자수익, 이자비용, 배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구분 | 법인세법 | 기업회계기준 | |
이자수익 | 원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원칙]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약정주의) [예외] 예금이자 등은 지급을 받은 날(현금주의) |
발생주의 |
특례 |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분 이자 계상시 인정 (즉, 발생주의 허용) |
*국외에서 이자소득 발생 => 원천 징수 안함 / 국내에서 이자소득 발생 => 원천징수 함
구분 | 법인세법 | 기업회계기준 | |
이자비용 | 원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발생주의 |
특례 | 기간 경과분 이자 계상 시 인정 (즉, 발생주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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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익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원칙]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
▶전기오류수정손익
구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오류 |
전기오류수정이익 (당기수익) |
세법상 당기 익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익금이 아닌 경우 : 익금 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비용) |
세법상 당기 손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손금이 아닌 경우 : 손금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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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한 경우 (중요한 오류) |
전기오류 수정이익 (이익잉여금 증가) |
[1단계] 익금산입, 기타 [2단계] 세법상 당기 익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익금이 아닌 경우 : 익금 불산입 |
전기오류 수정이익 (이익잉여금 감소) |
[1단계] 손금 산입, 기타 [2단계] 세법상 당기 손금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당기 손금이 아닌 경우 : 손금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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