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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충당금과 준비금

최초 작성일: 25.08.18
최종 작성일: 25.08.19

 

1절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1,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구분 대손금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
기업 회계기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 ->
즉, 제각처리함
[보충법 회계처리]
기말 대손예상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금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법인세법 ① 대손사유 충족시 : 손금 인정
② 대손사유 미충족시 : 손금 불산입
[총액법 회계처리]
전기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환입하고, 당기의 대송 충당금을 새로 설정함
① 한도내 : 손금인정
② 한도초과액 : 손금 불산입  

 

1.2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세무조정> · · · · · · · · · · · · · ·> 결론

① 환입 : 대손충당금환입 10,000 익금불산입, △유보

② 기말설정 시 : 대손충당금한도 초과액 20,000 손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접근방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 총액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기업회계 기준의 보충법 회계처리

 

그림1 - 회계에 의한 총액법 회계처리_장 (환입된 대손충당금은 작년에 잡은 대손충당금임)

 

그림2-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총액법 회계처리

>> 총액법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

대손충당금환입 - 10,000 만큼 더 많이 환입함  (10,000 익금 불산입, △ 유보)

기말설정시  - 20,000 만큼 (20,000 손금 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이므로 자산이 증가되는 유보로 처리해야함

대손발생시 세무조정없음
환입 시 대손충당금 10,000 익금불산입,  △ 유보
              
  ※ 환입액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때문에 발생한 것임.즉,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0,000을 익금불산입( △ 유보)로 추인한 것임 -> 자동추인사항
기말설정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 손금불산입,유보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세법상 한도액과 회사계상 대손 충당금 기말잔액을 비교한 것

                 

1.3 대손발생 시 세무조정

매출채권 -10,000이 더 잡힘 -> 자산이 감소 됐으니 -> 법인세법 기준으로 자산 증가 -> 손금(대손충당금 자체가 비용이니까) 불산입,유보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1[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2]의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함

→ 그러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2]를 사용할경우 세무조정이 더 간편해짐 

□ 대손요건 충족분 : 세무조정 없음

□ 대손요건 불충족분 : 손금불산입, 유보

1.4 상각채권 회수시 세무조정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뒤늦게 회수되는 경우)

상각채권의 회수시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1]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2]의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함

→ 그러나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2]를 사용할 경우 세무조정이 더 간편해짐

□ 대손금 인정액의 회수 : 세무조정 없음

□ 대손금 부인액의 회수 : 익금 불산입, △ 유보 ( 일전에 부인액 만큼 손금으로 불산입 됐을 테니 부인액을 불산입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잡아버림)

수익잡은게 손금으로 잡은건지 안잡은건지 확인 필요

 

자산이라는 매출채권을 줄여야 하니 익금불산입 해야함

1.5 대손금

1.5.1 대손 사유

구분 강제대손사유
(신고조정사항- 장부에 반영안했으면 해)
임의대손사유
(결산조정사항  -- 장부에 대손처리 하면 인정 그러나 안했으면 법인세법에서도 추가로 대손처리 안함)
손금귀속시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대손 사유 ☆ ① 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
[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함)으로 1,000원을 공제한 금액 - 비망가액으로 1,000원 유지
②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함)
③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1.5.2 대손대상 채권

구분 내용
대손가능채권 대손불능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대손불능채권 다음 3가지 채권은 대손사유를 충족하여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10,000원 짜리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장부에 11,000원을 잡았는데 거기서 대손발생한 경우,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은 공제됨 -> 부가세에서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목적

 

1.5.3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

구분 회사가 대손처리한 경우 회사가 대손처리 하지 않은 경우
대손가능채권 대손사유 미충족 손금불산입(유보) -
강제대손사유 충족 - 손금산입(△유보)
임의대손사유충족 - -
대손불능채권 대손사유 미충족 손금불산입(유보) -
대손사유 충족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등)
-

 

1.6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가액 X 대손설정률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

= 당기말 B/S 상 채권 - 설정제외 채권가액 ± 채권관련 유보·△유보

※ 설정제외 채권가액 : 세법상 채권이지만 설정제외 대상인 것을 제외

 

설정제외 채권가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양도법인의 채권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 배서양도 어음

□ 대손설정률 = max(①,②)

① 1%

② 대손실적률 = 당기 세법상 대손금 / 전기말 세법상 설정대상채권가액

 

2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의 세무조정 -> 법인세법에서만 인정/회계 장부에 반영 못함 -> 신고조정대상

2.1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에 해당)

2.1.1 개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중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게 하여 취득시점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자산의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에 익금으로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과세이연제도

▷설정 및 환입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에 해당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함

-> 임의신고조정사항

 

2절 준비금

▶세법상 준비금은 실제로는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에 충당하거나 특정한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함

(예)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그 이후에 실제로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 그 비용 또는 손실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환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과세이연제도

비용/일시상각충당금

비용/압축기장충당금

->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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