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8.18
최종 작성일: 25.08.19
1절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1,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구분 | 대손금 |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 |
기업 회계기준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 -> 즉, 제각처리함 |
[보충법 회계처리] 기말 대손예상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금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
법인세법 | ① 대손사유 충족시 : 손금 인정 ② 대손사유 미충족시 : 손금 불산입 |
[총액법 회계처리] 전기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환입하고, 당기의 대송 충당금을 새로 설정함 ① 한도내 : 손금인정 ② 한도초과액 : 손금 불산입 |
1.2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세무조정> · · · · · · · · · · · · · ·> 결론
① 환입 : 대손충당금환입 10,000 익금불산입, △유보
② 기말설정 시 : 대손충당금한도 초과액 20,000 손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접근방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 총액법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
대손충당금환입 - 10,000 만큼 더 많이 환입함 (10,000 익금 불산입, △ 유보)
기말설정시 - 20,000 만큼 (20,000 손금 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이므로 자산이 증가되는 유보로 처리해야함
대손발생시 | 세무조정없음 |
환입 시 | 대손충당금 10,000 익금불산입, △ 유보 |
※ 환입액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때문에 발생한 것임.즉,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0,000을 익금불산입( △ 유보)로 추인한 것임 -> 자동추인사항 |
|
기말설정시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 손금불산입,유보 |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세법상 한도액과 회사계상 대손 충당금 기말잔액을 비교한 것 |
1.3 대손발생 시 세무조정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1[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2]의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함
→ 그러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2]를 사용할경우 세무조정이 더 간편해짐
□ 대손요건 충족분 : 세무조정 없음
□ 대손요건 불충족분 : 손금불산입, 유보
1.4 상각채권 회수시 세무조정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뒤늦게 회수되는 경우)
상각채권의 회수시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1]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2]의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함
→ 그러나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2]를 사용할 경우 세무조정이 더 간편해짐
□ 대손금 인정액의 회수 : 세무조정 없음
□ 대손금 부인액의 회수 : 익금 불산입, △ 유보 ( 일전에 부인액 만큼 손금으로 불산입 됐을 테니 부인액을 불산입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잡아버림)
1.5 대손금
1.5.1 대손 사유
구분 | 강제대손사유 (신고조정사항- 장부에 반영안했으면 해) |
임의대손사유 (결산조정사항 -- 장부에 대손처리 하면 인정 그러나 안했으면 법인세법에서도 추가로 대손처리 안함) |
손금귀속시기 |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대손 사유 ☆ | ① 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법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 [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함)으로 1,000원을 공제한 금액 - 비망가액으로 1,000원 유지 ②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함) ③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
1.5.2 대손대상 채권
구분 | 내용 |
대손가능채권 | 대손불능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
대손불능채권 | 다음 3가지 채권은 대손사유를 충족하여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 ②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③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10,000원 짜리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장부에 11,000원을 잡았는데 거기서 대손발생한 경우,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은 공제됨 -> 부가세에서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목적 |
1.5.3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
구분 | 회사가 대손처리한 경우 | 회사가 대손처리 하지 않은 경우 | |
대손가능채권 | 대손사유 미충족 | 손금불산입(유보) | - |
강제대손사유 충족 | - | 손금산입(△유보) | |
임의대손사유충족 | - | - | |
대손불능채권 | 대손사유 미충족 | 손금불산입(유보) | - |
대손사유 충족 |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등) |
- |
1.6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가액 X 대손설정률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
= 당기말 B/S 상 채권 - 설정제외 채권가액 ± 채권관련 유보·△유보
※ 설정제외 채권가액 : 세법상 채권이지만 설정제외 대상인 것을 제외
□ 설정제외 채권가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양도법인의 채권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 배서양도 어음
□ 대손설정률 = max(①,②)
① 1%
② 대손실적률 = 당기 세법상 대손금 / 전기말 세법상 설정대상채권가액
2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의 세무조정 -> 법인세법에서만 인정/회계 장부에 반영 못함 -> 신고조정대상
2.1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에 해당)
2.1.1 개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중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게 하여 취득시점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자산의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에 익금으로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과세이연제도
▷설정 및 환입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에 해당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함
-> 임의신고조정사항
2절 준비금
▶세법상 준비금은 실제로는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에 충당하거나 특정한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함
(예)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그 이후에 실제로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 그 비용 또는 손실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환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과세이연제도
비용/일시상각충당금
비용/압축기장충당금
->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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