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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신고와 납부

최초 작성일: 25.08.27

최종 작성일: 25.08.27

 

1절 과세표준과 세액

1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급산입 및 익금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단계 : 과세표준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3단계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①2억원 이하분 : 9%

②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 19%

③200억 초과 3,000억 원 이하분 : 21%

④3,000억 원 초과 분 : 24%

 

4단계 :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기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차감납부할 세액

 

1.2 과세표준의 계산

▶계산 구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①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5년간 이월공제

- 2009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0년간 이월공제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5년간 이월공제

②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 나머지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내용
공제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액 배당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3 산출세액의 계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X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 8백만원 + 2억원 초과 과세표준 X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7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21%
3,000 억원 초과 625억 8천만원 +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24%

(예)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산출 세액 : 1천 8백만원 + 8억원 x 19% = 1억 7천만원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사업연도월수 :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급산입 및 익금불산입
200,000,000
60,000,000
(50,000,000)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10,000,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210,000,000
(10,000,000)
(20,000,000)
과세표준 180,000,000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 환산 과세표준 : 180,000,000 X 12/6 = 360,000,000

>> (18,000,000 + 160,000,000 X 19%) X 6/12 = 24,200,000

 

1.4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 감면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미사용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세액감면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것

| 현행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

 

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 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AMT)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세금

| 조세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

(예) 최저한세는 7억인데 산출세액이 5억인 경우, 미달분인 2억 까지 추가 ( 해당 2억은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①국세기본법

>>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규정함

(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금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②법인세법>> 신고 및 납부를 제외한 법인의 의무와 관련한 가산세를 규정함(예) 증명서류수취불성실 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할 법인세를 의미함

→ 선납한 법인세액이므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됨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

 

|수시부과세액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②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절 법인세 신고와 납부

2.1 법인세 신고

▶신고 기한

  1.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를 짐

▶ 제출서류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2. 필수적 첨부서류
     미첨부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3. 기타의 첨부서류
    >> 미첨부시불이익 없음
    (예)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한함),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2,2 법인세 납부

▶원칙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분납

|내국법인은 납부할 세액(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분납가능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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