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8.27
최종 작성일: 25.08.27
1절 과세표준과 세액
1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급산입 및 익금불산입 |
|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2단계 : 과세표준의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3단계 :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X) 세율 --------- 4단계 누진세율 |
| 산출세액 |
①2억원 이하분 : 9%
②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 19%
③200억 초과 3,000억 원 이하분 : 21%
④3,000억 원 초과 분 : 24%
4단계 :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 총부담세액 (-) 기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 차감납부할 세액 |
1.2 과세표준의 계산
▶계산 구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이월결손금
①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5년간 이월공제
- 2009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0년간 이월공제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15년간 이월공제
②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 나머지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구분 | 내용 |
| 공제대상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 소득공제액 | 배당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함 |
② 조세특례제한법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3 산출세액의 계산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 8백만원 + 2억원 초과 과세표준 X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7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21% |
| 3,000 억원 초과 | 625억 8천만원 +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24% |
(예)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산출 세액 : 1천 8백만원 + 8억원 x 19% = 1억 7천만원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
*사업연도월수 :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급산입 및 익금불산입 |
200,000,000 60,000,000 (50,000,000) |
|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210,000,000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210,000,000 (10,000,000) (20,000,000) |
| 과세표준 | 180,000,000 |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 환산 과세표준 : 180,000,000 X 12/6 = 360,000,000
>> (18,000,000 + 160,000,000 X 19%) X 6/12 = 24,200,000
1.4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 감면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미사용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 |
|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 차감납부할 세액 |
▶세액감면
|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것 |
| 현행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
▶세액공제
|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
- 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AMT)
|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세금 |
| 조세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함
(예) 최저한세는 7억인데 산출세액이 5억인 경우, 미달분인 2억 까지 추가 ( 해당 2억은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①국세기본법
>>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규정함
(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금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②법인세법>> 신고 및 납부를 제외한 법인의 의무와 관련한 가산세를 규정함(예) 증명서류수취불성실 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할 법인세를 의미함
→ 선납한 법인세액이므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됨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

|수시부과세액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②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절 법인세 신고와 납부
2.1 법인세 신고
▶신고 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를 짐
▶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필수적 첨부서류
→ 미첨부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의 첨부서류
>> 미첨부시불이익 없음
(예)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한함),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2,2 법인세 납부
▶원칙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분납
|내국법인은 납부할 세액(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분납가능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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