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8.12
최종 작성일: 25.08.12
1절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원칙 : 영(0)
- 예외 :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 5%로 함
>> 정률법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이 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함(5%이하면 미상각잔액도 상각잔액에 포함( - 상각완료자산의 비망가액 유지 (잊지 않기 위해서 장부에 적는 금액)
>> 비망가액 = min (취득가액의 5%, 1000원)
>>비망가액은 동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 자산별 법정내용연수
→ [별표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 [별표6] 업종별 자산 등의 내용연수
→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신고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안에서 기업이 신고한 내용연수)
>>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건축물 등'과 '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단위 신고
>> 무신고시 : 기준내용연수 적용
>> 신고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하여야 함 - 특례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연수를 특례내용연수라고함
▶ 적용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특례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음 - 수정내용인수 (내용연수를 줄이는,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정내용영수를 활용)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수정내용연수라고함 ( 단,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 적용사유
>> 다른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법인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합병, 분할에 의해 자산을 승계한 경우 포함)한 경우
[특정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구분 | 내용 |
내용연수 연장 사유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중단하거나 생산설비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내용연수 단축 사유 | 사업장의 특정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경도가 현저한 경우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기 생산설비 가동률이 직전 3기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신생산기술, 신제품의 개발, 보급으로 기존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4. 감가상각 방법
4.1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구분 |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 | 무신고시 상각방법 | |
유형자산 | 원칙 | 정액법, 정률법 | 정률법 |
건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
폐기물 매립 시설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 비례법 | |
광업용 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
'
구분 |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 | 무신고시 상각방법 | |
무형자산 | 원칙 | 정액법 | 정액법 |
광업권 |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 생산량 비례법 | |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월할상각) | 관련제품의 판매, 사용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 균등액 상각 (월할상각) |
4.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자산별로 하나의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 신설법인,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 영업개시일
- 기타의 법인이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신규취득일
2절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
2.1 고정자산의 양도
①양도자산의 상각 부인액 추인
>> 손금산입, △유보
②양도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
>>시부인계산을 행하지 않음
2.2 감가상각의제
▶개념 :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한것으로 보는것
-> 상각범위액 미달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강제신고조정)
▶사유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이중 혜택 방지)
->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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