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스터디/세법

손금 : 감가상각(2)

최초 작성일: 25.08.12

최종 작성일: 25.08.12

 

1절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1. 원칙 : 영(0)
    2. 예외 :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 5%로 함
      >> 정률법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이 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함(5%이하면 미상각잔액도 상각잔액에 포함(
    3. 상각완료자산의 비망가액 유지 (잊지 않기 위해서 장부에 적는 금액)
      >> 비망가액 = min (취득가액의 5%, 1000원)
      >>비망가액은 동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3. 내용연수
    1. 기준내용연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 자산별 법정내용연수
      → [별표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 [별표6] 업종별 자산 등의 내용연수
      →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 신고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안에서 기업이 신고한 내용연수)
      >>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건축물 등'과 '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단위 신고
      >> 무신고시 : 기준내용연수 적용
      >> 신고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하여야 함
    3. 특례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가감한 범위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연수를 특례내용연수라고함
      ▶ 적용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특례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음
    4. 수정내용인수 (내용연수를 줄이는,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정내용영수를 활용)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수정내용연수라고함 ( 단,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 적용사유
      >> 다른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법인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합병, 분할에 의해 자산을 승계한 경우 포함)한 경우

      [특정내용연수]
구분 내용
내용연수 연장 사유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중단하거나 생산설비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내용연수 단축 사유 사업장의 특정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경도가 현저한 경우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기 생산설비 가동률이 직전 3기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신생산기술, 신제품의 개발, 보급으로 기존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감가상각 방법

4.1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구분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유형자산 원칙 정액법, 정률법 정률법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폐기물 매립 시설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광업용 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비례법

'

구분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무형자산 원칙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월할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사용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 균등액 상각
(월할상각)

 

4.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자산별로 하나의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 신설법인,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 영업개시일
    • 기타의 법인이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신규취득일

2절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

2.1 고정자산의 양도

①양도자산의 상각 부인액 추인
>> 손금산입, △유보
②양도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
>>시부인계산을 행하지 않음

 

 

세무조정을 순액으로 보면 손금산입 -유보 5,000원임

2.2 감가상각의제 

▶개념 :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한것으로 보는것

-> 상각범위액 미달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강제신고조정)

▶사유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이중 혜택 방지)
->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스터디스터디 >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산의 취득과 평가  (3) 2025.08.17
손익의 귀속시기  (1) 2025.08.17
손금 : 감가상각(1)  (4) 2025.08.10
손금 : 지급이자  (4) 2025.08.04
손금 - 기부금  (4) 20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