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6-17
최종 작성일: 25-06-17
1절 과세
1.1 관할관청
1.1.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1.1.2 결정(처분확정)과 경정결정(수정해서 확정)의 관할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함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음
>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국세청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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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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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조직도]
1.2 신고
1.2.1 개요
-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함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음
구분 | 납세자 | 과세관청 |
과소신고 | 수정신고 | 증액경정 |
과대신고 | 경정청구 | 감액경정 |
무신고 | 기한 후 신고 | 결정 |
1.2.2 기한후 신고
구분 | 내용 |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
신고기한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자진납부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함 |
기한 후 신고의 효력및 결정 통지 |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함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루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만 감면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 신고 : 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30%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20% 감면 |
1.2.3 수정신고 (증액 신고)
구분 | 내용 |
신고자 적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자를 포함함)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 |
수정신고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대신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과정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것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세무조정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신고 |
수정신고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
수정신고의 효력 | 정부부과세목: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신고납부세목: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음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감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함 1개월 이내 :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1.2.4 경정청구(과다납부시)
구분 | 내용 | |
일반적 경정청구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 |
청구자 적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즉 무신고자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
청구 사유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 |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금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것으로 확정되었을때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을 때 -조세규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떄 - 위 1~4 와 유사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경정 청구의 효력 |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음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은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1.3 납부
1.3.1 자진납부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 세법이 정하는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1.3.2 기간 후 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이 상당하는 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 할 수 있음
1.3.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1.4 가산세
1.4.1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1.4.2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구분 | 가산세율 | ||
신고관련 | 일반적인 경우 | 부정행위 개입 | |
무신고 가산세 | 20% | 40% (역외 거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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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 10% | ||
납부관련 |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 가산세 | 1일 0.022% |
-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시고를 한 경우로서 1)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2)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 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한 경우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한 경우
1.5 국세환급금
1.5.1 국세환급금의 결정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
1.5.2 충당
결정된 국세환급금과 조세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의미
직권 충당과 동의 충당으로 나뉘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동의하면 충당
-직권 충당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음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충당하여야 함
- 체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 :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포함함
-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동의 충당이 원칙임
-동의 충당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음의 국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음
-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1.5.3 지급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1.5.4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함
국세환금가산금 = 국세환급금 * 이자율 * 이자 계산기간
1.5.5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2절 조세구제제도
2.1 개요
조세구제는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하나로서 처분 전 구제제도와 처분 후 구제제도로 구분
- 처분 전 구제제도 : 과세당국의 처분이 있기 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을 미리 방지 -> 과세 전 적부 심사
- 처분 후 구제제도 : 과세당국의 처분이 있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처분의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구함 -> 불복
구분 | 절차 | 근거 |
처분 전 구제 | 과세 전 적부 심사 | 국세기본법 |
처분 후 구제 | 불복 |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
2.2 과세 전 적부 심사
2.2.1 의의
과세전 적부 심사란 정식의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의의가 있음
2.2.2 청구 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2.2.3 결정의 유형
구분 | 결정의 유형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거나 일부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를 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2.2.4 결정기간
- 처분을 받은자
- 이해관계인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 되는자
- 각하 : 심사/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것
- 기각 : 불복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심사/심판은 함)
- 인용 : 불복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함 /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음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결정은 쟁송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므로 재결청 자신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가속력 :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 따라서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