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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법인세 총설

최초 작성일 : 25-06-18

최종 작성일 : 25-06-18

 

1절 법인세의 특징

1.1 개념

  •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를 의미
  • 과세 대상: 법인이 얻은 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

1.2 법인세의 특징

구분 내용
국세 부과권자가 국가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함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입법되었음
수득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신고납세세목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 사업연도 중의 순자산증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않음
기간과세 과세기간별로 소득을 집계하여 과세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보통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함

2절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

2.1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개념과 규정 방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짐

구분 소득원천설 - 소득세 순자산증가설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계속적-경상적 소득: 과세함
일시적-우발적 소득 : 과세하지 않음
계속적-경상적 소득: 과세함
일시적-우발적 소득 : 과세함
법에 규정하는 방식 <열거주의 방식>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과세함
미열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포괄주의 방식>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법에 열거된 소득은 예시에 불과함
법에 별도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만 과세하지 않음
     
     
     
     

2.2 우리나라 법인세법

  • 원칙 : 순자산 증가설
    • 영리법인 : 순자산증가설 ->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
    • 비영리법인 : 소득원천설 ->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

3절 법인세상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

3.1 개요

  •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
      • 세율 
        • 2억 원 이하 분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19%
        •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분 : 21%
        • 3,000억 초과분 : 24%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청산소득 :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 -> 청산소득은 법인이 얻은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반영함 
      • 세율 
        • 2억 원 이하 분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19%
        •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분 : 21%
        • 3,000억 초과분 : 24%
      • 신고 및 납부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세율
        • 주택, 별장 : 20% (미등기자산: 40%)
        • 비사업용 토지 : 10% (미등기자산 : 40%)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 20%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납부
          •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됨
          • 부동산투기 방지목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번 더 과세되ㅣㅁ
    • 미환류 소득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마환류 소득
      • 세율 : 20%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납부

4절 납세의무자

4.1 과세여부에 따른 구분

  • 비과세법인 : 국가, 지자체(지자체조합 포함)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4.2 영리성 여부에 따른 구분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영리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함
    • 모든 소득을 과세함 (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음)
  • 비영리 법인
    •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당연 의제 법인, 승인 의제 법인)
      • 외국 정부, 외국 지자체
    •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
    • 수익사업소득만 과세함

4.3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국내소재 여부에 따른 구분

 

  • 내국 법인 : 국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둔 법인
    국내 및 국외 원천 소득을 모두 과세함 
    • 본점 :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 주사무소 : 비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때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단체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함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4.4 납세의무자 구분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비교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외
모든 소득과세
과세 O 과세 O 과세 O
  비영리법인 국내 외
수익사업소득 과세
과세 X 과세 O 과세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
모든 소득 과세
과세 X 과세 O 과세 X
  비영리법인(*)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에 포함됨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과세
과세 X 과세 O 과세 X
비과세법인(국가, 지자체) 과세 X 과세 X 과세 X 과세 X

5절 사업연도

5.1 의의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임

구분 사업연도
원칙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령,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사업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매년 1/1 ~ 12/31

5.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구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원칙 내국법인 설립 등기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그 소득의 최초발생일
특례 설립 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 경우 : 최초 손익 발생일

6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6.1 법인세의 납세지

납세지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구분 납세지
내국법인 일반법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 단, 주된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단체 : 그 부동산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 :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그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각각 그 장소의 소재지

 

6.2 과세관할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함

 

=sum-up

1. 법인세의 특징

국세, 직접세, 수득세, 신고납세세목, 순자산증가설, 기간과세, 보통세

2.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

구분 소득 원천설 순자산증가설
과세대상 소득 계속적 경상적 소득 : 과세함
일시적 우발적 소득 : 과세하지 않음
계속적 경상적 소득 : 과세함
일시적 우발적 소득 : 과세함
법에 규정하는 방식 <열거주의 방식>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과세함
미열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포괄주의 방식>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법에 열거된 소득은 예시
법에 별도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만 과세하지 않음

 

3.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 해산으로 인해 청산할때 발생하는 소득 국내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환류 소득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납부

 

4. 납세의무자

5. 사업연도

  • 원칙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사업연도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매년 1/1 ~ 12/31

6. 납세지 및 과세 관할

  • 내국법인 중 일반 법인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그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각각 그 장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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