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 25-06-18
최종 작성일 : 25-06-18
1절 법인세의 특징
1.1 개념
-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를 의미
- 과세 대상: 법인이 얻은 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
1.2 법인세의 특징
구분 | 내용 |
국세 | 부과권자가 국가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함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입법되었음 |
수득세 |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신고납세세목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 |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 | 사업연도 중의 순자산증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않음 |
기간과세 | 과세기간별로 소득을 집계하여 과세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
보통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함 |
2절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
2.1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개념과 규정 방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짐
구분 | 소득원천설 - 소득세 | 순자산증가설 - 법인세 |
과세대상 소득 | 계속적-경상적 소득: 과세함 일시적-우발적 소득 : 과세하지 않음 |
계속적-경상적 소득: 과세함 일시적-우발적 소득 : 과세함 |
법에 규정하는 방식 | <열거주의 방식>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과세함 미열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포괄주의 방식>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법에 열거된 소득은 예시에 불과함 법에 별도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만 과세하지 않음 |
2.2 우리나라 법인세법
- 원칙 : 순자산 증가설
- 영리법인 : 순자산증가설 ->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
- 비영리법인 : 소득원천설 ->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
3절 법인세상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
3.1 개요
-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
- 세율
- 2억 원 이하 분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19%
-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분 : 21%
- 3,000억 초과분 : 24%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세율
- 청산소득 :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 -> 청산소득은 법인이 얻은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반영함
- 세율
- 2억 원 이하 분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19%
-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분 : 21%
- 3,000억 초과분 : 24%
- 신고 및 납부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세율
- 주택, 별장 : 20% (미등기자산: 40%)
- 비사업용 토지 : 10% (미등기자산 : 40%)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 20%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납부
-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됨
- 부동산투기 방지목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번 더 과세되ㅣㅁ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납부
- 세율
- 미환류 소득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마환류 소득
- 세율 : 20%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납부
- 각 사업연도 소득 :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
4절 납세의무자
4.1 과세여부에 따른 구분
- 비과세법인 : 국가, 지자체(지자체조합 포함)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4.2 영리성 여부에 따른 구분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영리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함
- 모든 소득을 과세함 (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음)
- 비영리 법인
-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당연 의제 법인, 승인 의제 법인)
- 외국 정부, 외국 지자체
-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
- 수익사업소득만 과세함
-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3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국내소재 여부에 따른 구분
- 내국 법인 : 국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둔 법인
국내 및 국외 원천 소득을 모두 과세함- 본점 :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 주사무소 : 비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때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단체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함-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4.4 납세의무자 구분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비교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 외 모든 소득과세 |
과세 O | 과세 O | 과세 O |
비영리법인 | 국내 외 수익사업소득 과세 |
과세 X | 과세 O | 과세 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 모든 소득 과세 |
과세 X | 과세 O | 과세 X |
비영리법인(*)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에 포함됨 |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과세 |
과세 X | 과세 O | 과세 X | |
비과세법인(국가, 지자체) | 과세 X | 과세 X | 과세 X | 과세 X |
5절 사업연도
5.1 의의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임
구분 | 사업연도 |
원칙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령,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사업연도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매년 1/1 ~ 12/31 |
5.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구분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
원칙 | 내국법인 | 설립 등기일 |
외국 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그 소득의 최초발생일 |
|
특례 | 설립 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 경우 : 최초 손익 발생일 |
6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6.1 법인세의 납세지
납세지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구분 | 납세지 | |
내국법인 | 일반법인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 단, 주된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단체 : 그 부동산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 :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 |
|
외국 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그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각각 그 장소의 소재지 |
6.2 과세관할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함
=sum-up
1. 법인세의 특징
국세, 직접세, 수득세, 신고납세세목, 순자산증가설, 기간과세, 보통세
2.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
구분 | 소득 원천설 | 순자산증가설 |
과세대상 소득 | 계속적 경상적 소득 : 과세함 일시적 우발적 소득 : 과세하지 않음 |
계속적 경상적 소득 : 과세함 일시적 우발적 소득 : 과세함 |
법에 규정하는 방식 | <열거주의 방식>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과세함 미열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포괄주의 방식>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법에 열거된 소득은 예시 법에 별도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만 과세하지 않음 |
3.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
각 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 | 해산으로 인해 청산할때 발생하는 소득 | 국내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환류 소득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 납부 |
4. 납세의무자
5. 사업연도
- 원칙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사업연도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매년 1/1 ~ 12/31
6. 납세지 및 과세 관할
- 내국법인 중 일반 법인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그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각각 그 장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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