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스터디/세법

국세우선권

최초 작성일: 25-06-13

최종 작성일: 25-06-13

 

1절 국세우선권

1.1 원칙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세우선권)

->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됨

->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1.2 예외 (국세우선권의 제한)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음

-> 국세 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음

사례 1. 선진행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사례 2. 공익비용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사례 3. 소액임차보증금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간한 채권)

사례 4.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임금채권)

피담보채권 > 그 밖의 임금채권 > 국세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사례 5. 피담보채권 - 담보가 설정된 채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담보가 설정된 설정기일이 국세에 대한 설정 기일보다 먼저 설정 되면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국세를 우선함.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1.3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법정기일 후에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1.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담보가 있는 조세 > 압류한 조세 > 교부청구한 조세
 

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앳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 할 수 있음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스터디스터디 >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총설  (4) 2025.06.18
과세와 조세구제  (1) 2025.06.17
[WIP]납세의무(2/2)  (4) 2025.06.12
납세의무(1/2)  (2) 2025.06.11
국세기본법 총칙  (3)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