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6-13
최종 작성일: 25-06-13
1절 국세우선권
1.1 원칙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세우선권)
->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됨
->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1.2 예외 (국세우선권의 제한)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음
-> 국세 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음
사례 1. 선진행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사례 2. 공익비용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사례 3. 소액임차보증금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간한 채권)
사례 4.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임금채권)
피담보채권 > 그 밖의 임금채권 > 국세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사례 5. 피담보채권 - 담보가 설정된 채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담보가 설정된 설정기일이 국세에 대한 설정 기일보다 먼저 설정 되면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국세를 우선함.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1.3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법정기일 후에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1.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