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6-11
최종 작성일 : 25-06-11
1절 납세의무의 성립
1.1 개요
성립 -> 확정 -> 소멸
-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함
-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함
1.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음
1.2.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 세목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납세의무 성립 시기 : 과세시간이 끝나는 때
1.2.1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세목 :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1.2.3 본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
세목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가산할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가산세
1.2.4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특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관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징수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절 납세의무의 확정
2.1 확정
-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것
-> 추상적 납세의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구체적 납세의무라고 부름 -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주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정부의 부과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부부과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정부부과제도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며 확정력이 없음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별도의 확정절차를 필요로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됨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됨
-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신고납세제도)
3절 납세의무의 소멸
3.1 납세 의무의 소멸사유
- 납부 : 납세의무자 또는 제 3자에 의한 납부
- 충당 : 국세환급금과의 상계
- 부과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흠결에 의한 처분효력의 소급 상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3.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2.1 의의
- 국세의 부과권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 결정, 경정결정(수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함
3.2.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예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
인지세 및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가 성립한날
3.2.3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국가의 부과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음
3.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3.1 의의
국세 징수권 :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하는 권리
소멸시효 :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3.3.2 소멸시효기간
5억원 이상의 국세(가산세 제외) :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가산세 제외) : 5년
3.3.3 소멸시효의 기산일
[예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3.3.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중단 :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 진행함
- 중단의 사유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정지 : 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
- 정지의 사유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 진행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체류기간
- 정지의 사유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함
-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침
=sum-up
1. 납세 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의미함
-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함
-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함
2.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조세의 납무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함
-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추상적 납세의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구체적 납세의무라고 부름
-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와 정부의 부과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음
3. 납세의무의 소멸
-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