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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WIP]납세의무(2/2)

최초 작성일: 25-06-12

최종 작성일: 25-06-12

 

1절 납세의무의 승계

1.1 개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것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함

국세기본법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과 합병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1.2 상속으로 인한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승계한도 = 상속받은 재산 = 상속으로 받은 자산 총액 - 상속으로 받은 부채 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1.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상속과는 달리 승계 한도가 없음

2절 연대납세의무

2.1 의의

  • 2명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 연대 납세의무자 1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
  •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
    •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 존속분할 
        ①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②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③다음의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단순분할 
        • 흡수분할합병
      • 소멸분할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 분할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신설법인)
          •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신회사 설립 시 연대 납세의무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3절 제2차 납세의무

3.1 의의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

제2차 납세의무를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 효력이 있음(부종성)

  •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제 2차 납세의무의 내용도 변경됨
  •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함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짐(보충성)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 : 해산하여 청산하는 법인
    • 제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 요건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일 것
      •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할 것
      •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일 것
    • 국세 등의 범위
      •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
    •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청산인 : 분배 인도한 재산가액
      •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 받은 자 :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가액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비상장법인이 청산인이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자산 및 수익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햄
    • 주된 납세의무자
      • 법인 (비상장법인)
    • 제2차 납세의무자
      • 무한책임사원 : 합병 합작 회사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다음에 해당 할것
        • 합작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유한회사의 사원
    • 요건
      • 주된 납세 의무자가 법인(비상장법인)일것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일것
      •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 범위
      •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해야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 한도
      • 무한책임 사원 : 전액(한도없음)
      • 과점주주 : 지분율 만큼 책임을 짐
      •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의무자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임
 
주된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법인
요건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 주주일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혹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일것
 
제2차 납세의무대상 국세등의 범위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한도액 = 순자산 * 지분율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 ( 자산, 부채 승계)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
주된 납세의무자 : 사업양도인
제2차 납세의무자 : 사업양수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자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자
요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일것
양도 양수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일것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일것
사업양수인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특수관계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자
 
법위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사업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
 
한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함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
위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sum-up
  1.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른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함
국세기본법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과 합병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연대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란 2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의미함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유물들의 연대납세의무,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신회사 설립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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