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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세법의 원칙

최초 작성일 : 2025-05-29

최종 작성일 : 2025-05-29

 

 

  • 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를 부과/징수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 과세요건 법정주의 :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법률은 과세요건을 전부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과세 요건 : 조세의 부과를 위한 법적 필요요건
        • 납세 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 과세 물건 : 각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 과세 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위임입법 :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명령(시행령 등)을 발하는 것
          • 개별적 구체적 위임 -> 유효 / 포괄 위임 -> 무효
      • 과세요건 명확주의 :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의 의미는 명확하여야 함,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상세해야한다는 원칙
        ※ 법률의 규정 :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및 재량이 허용되도록 하거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조세평등주의 :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 수평적 공평 :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도록 하는것
      • 수직적 공평 : 경제적이 큰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 경제력이 작은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 -> 누진과세의 이론적 기초
      •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제도의 예
        • 실직과세의 원칙 :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반대의 경우 : 간이과세제도, 비과세/감면 제도
  •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 사실 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의 적용
    •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 적용 대상 :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됨
      •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 세법상의 각종 제재장치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 ->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로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원칙
      • 과세관청의 적용 요건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을 것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소급적인 적법한 처분을 할것
        •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 
      • 국세를 조사/결정 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것이 있을 때 -> 그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정부가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 ->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함
      •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은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분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함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을 정할 수 있음
      •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한 감면 세액 ->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 할 수 있음
  • 세법적용의 원칙
    •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세법해석의 기준) :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납세의무 : 성립 -> 확정->소멸) 
      • 진정소급과세 : 법률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 금지
      • 부진정소급과세 : 법인세 등과 같은 기간세에 대해 과세기간 중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납세 의무 확정전) ->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유리한 소급효 :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됨
    • 세법의 해석, 관행에 의한 소급 과세의 금지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봄 ->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음
    •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함
    • 기업회계의 존중 :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 할때 ->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것은 존중 ->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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