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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세법

국세기본법 총칙

최초 작성일: 2025-06-02

최종 작성일:  2025-06-04

 

1절 국세기본법 통칙

1.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 -> 과세의 공정 도모 ->  납세의무의 원할한 이행에 이바지

2. 국세기본법에서의 세법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

-> 국세기본법에서는 자신을 세법으로 보지 아니함 ( 자기 빼고 나머지를 세법으로 봄)

  • 과세 요건법 (법마다 과세요건이 정해짐)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 세법
  • 징수법 : 국세징수법
  • 처벌법 :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 특례법 : 조세특례제한법, 구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3. 세법 등과의 관계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절 기간과 기한

1. 기간

기간이란 일정시점(기산점)에서 다른 시점(만료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의미

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의함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

2. 기산점

초일불산입의 원칙 : 기산점은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3. 만료점

만료점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을 원칙으로 함

4. 기한

기한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 소멸하거나 권리 행사 또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는 일정 시점을 의미

기한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됨

4.1 공휴일의 익일로 연장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일때에는 그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4.2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 연장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일정한 사유로 인할 경우
  •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제출 관련 기한연장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함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
  • 신고 관련 기한 연장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음

4.3 납세 담보의 제공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세무서장은 담보의 제공,변경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국세를 징수 할 수 있음

3절 서류의 송달

1. 서류 송달의 개념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 대상자 등에게 보내는 절차를 의미

2. 서류의 송달 장소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3. 서류의 송달 방법

3.1 교부 송달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송달 방법

-> 단,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음

3.2 우편송달

원칙 :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라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함

예외: 다음 중 하나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음

  •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 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
  •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

3.3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함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음

 

3.4 공시송달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송달방법

-공시송달의 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함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 할때에는 다른 공시 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함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공시송달의 사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상 이어야 함

 

※ 보충송달 :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때

-> 그 사용인이나 그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 할 수 있음

 유치송달 : 서류를 송달 받아야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음

 

3.5 서류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교부 송달, 우편 송달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전자 송달 :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떄 도달 한 것으로 봄

공시 송달 :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봄

 

4절 인격

 

4.1 법류상 인격

독자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을 가져야 함

  • 자연인(개인) : 당연히 인격이 있음
  • 법인 : 일종의 단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됨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 ->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므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도 없음 -> 그러나, 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 또는 자연인(개인) 중 어느 한편으로 보도록 규정함

 

4.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1. 당연의제 법인 :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1.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것 

(정관적성 -> 인/허가 -> 설립 등기)

1.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재산출연 -> 정관작성 -> 인/허가 -> 설립 등기

 

2. 승인의제 법인 : 당연의제법인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2.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입하고 있을 것

2.2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할것

2.3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3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단체 중 의제법인(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을 제외한 단체는 개인(자연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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