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5-20
최종 작성일: 2025-0522
- 소득세
- 개요 :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 과세 대상 : 개인이 얻은 소득
- 납세 의무자 : 개인
- 구분
과세 소득 : 종합 소득 - 이자소득(금융소득), 배당 소득(금융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소득세의 과세 방법
- 종합과세 :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현행 소득세법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고득에 대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원천징수): 일정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 현행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중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채택 - 분류 과세 :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현행 소득세법 상 퇴직세금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함
- 종합과세 :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 소득세의 특징
- 신고납세제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
- 성립- 확정 - 소멸
- 납부 :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부
- 누진세율
- 개요 :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 법인세
- 개요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법인에게 과세하는 국세
- 과세 대상 : 법인이 얻은 소득
- 납세 의무자 : 법인
-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
- 청산소득 : 해산으로 인하여 청상할 때 발생하는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 소득
- 법인세 특징
- 신고납세제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
-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1년,6개월 단위도 가능)
-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부
- 중간예납 : 내국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실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
- 누진세율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 신고납세제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
- 부가가치세
- 개요 :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 세율 = (매출액-매입액) * 세율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 부가가치 X 세율 / (매출액-매입액) X 세율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 부가가치세의 특징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일치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율 : 10%의 비례세율로 과세
- 영세율 사업자 는 0% 세율
- 신고납세제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
- 일반과세자의 과세 기간 : 6개월 단위로 1,2기 과세 기간 /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이 예정신고기간임
- 납세 의무자
- 법인사업자 : 1~3월 분에 대해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 7월 25일에 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납부함 ( 2기 과세 기간도 동일) -> 법인사업자의 자진 신고
-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 : 1~3월 분에 대해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납부(전기 납부세액의 1/2분) / 7월 25일 까지 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납부 (1월 ~ 6월) (2기 과세기간도 동일)
- 상속세와 증여세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 피상속인,상속인 / 증여자, 수증자
- 신고와 납부
- 정부부과제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납부할 세금이 금액적으로 확정)가 확정됨
- 신고기한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됨)
- 증여세 :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됨)
-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함
- 결정 :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함
- 법정 결정기한 :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 징수 절차
- 임의적 징수 절차 :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
- 강제적 징수 절차 : 압류, 매각, 청산
강제징수비 발생 -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강제징수비 :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소요된 비용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 그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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