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7.31
최종 작성일: 2025.07.31
결합원가는 결합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분리점까지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산품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별원가는 분리점 이후에 발생하여 연산품별로 직접 추적이 가능한 제조원가 이다.
1절 결합원가의 기본개념
1.1 결합제품
동일한 원재료로부터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동시에 생산되는 제품
예) 연산품(주산물), 부산물
분리점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이 불가능함
1.2 분리점
결합제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
1.3 연산품(주산물)
결합제품 중 상당한 판매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
분리점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이 불가능함
1.4 부산물
결합제품 중 연산품(주산물)에 비해 판매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
분리점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이 불가능함
1.5 작업폐물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부터 남아있는 찌꺼기와 조각
판매가치가 거의 없거나 판매가치가 판매비용보다 더 작은것이 일반적임
분리점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이 불가능함
1.6 결합원가
결합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분리점까지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산품에 배분해야함
1.7 개별원가(분리원가, 추가완성원가, 추가가공원)
분리점 이후에 발생하여 연산품별로 직접 추적이 가능한 제조원가
2절 결합원가 배부이유
2.1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이유
결합원가 : 여러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결합원가를 특정제품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움
결합제품 : 동시에 같은 기계 시간이나 직접노동시간을 이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처럼 기계시간이나 직접노동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2.2 연산품(주산물)에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분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경우
- 물량기준법 : 분리점에서 개별제품의 수량, 중량, 부피, 면적 등과 같은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결합원가 배분
-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법 : 분리점에서의 상대적인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 순실현가치법 : 추정순실현가치의 상대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 균등매출총이익률법 : 개별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2.3 연산품(주산물)의 원가
연산품(주산물)의 원가 = 결합원가배부액 + 개별원가(추가가공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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