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스터디/회계

[WIP]자본(2)

최초 작성일: 2025-03-25

최종 작성일: 2025-03-26

 

1. 주식의 발행 및 감소에 대한 이해

자본금: 발행한 주식 수 X (고정)액면금액

1)주식수 증가로 자본금 증가 -> 증자

   기업 ---주식 100주(액면가는 500원)---> 주주

  ⓐ 현금 50,000/ 자본금 50,000 (발행되는 주식수 * 액면금액)

  ⓑ현금 60,000 / 자본금  50,000 (발행되는 주식수 *액면금액)

                       / 주식발행초과금 10,000 (->자본잉여금)

  ⓒ현금 30,000 / 자본금 5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 자본조정)/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상계한 금액이 재무보고서에 기재됨

 

cf. 주식 발행비 ( = 신주 발행비)

현금 18,000 / 자본금 10,000

                   / 주식발행초과금 8,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 / 현금 3,000 (신주 발행비)

*주식발행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소시키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cf. 증가

실질적 증자 : 자본금 증가 -> 기업의 순자산 증가 

형식적 증자 : 자본금 증가 -> 기업의 순자산 불변 ( 무상증자 : 주주에게 대가 없이 주식만 주는 것, 주식배당)

 

 

2)주식수 감소로 자본금 감소 -> 감자

 

cf. 주식의 종류

1)보통주 : Base가 되는 주식 형태

2)종류주 -> 우선주(배당우선주-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거나 높은 배당을 받음, 전환우선주-권리행사 시점에 보통주로 변환가능, 상환우선주-주식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어 상환의무가 없음 그러나 주식의 형태를 가지면서 상환기한을 가지고 있음상환우선주의 경우, 실질을 확인해서 자본 혹은 부채로 분류함)

-배당우선주 -> 최저배당료(5%)

누적/비누적적 배당우선주(과거에 배당결의가 없어서 지급 못한것을 한번에 모아서 할때) 

참가/비참가 배당우선주(최저배당료 만큼 지급한 후 남은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지 여부)

 

 

2. 기타 자본구성항목에 대한 이해

1) 기타 자본 요소 => 자본조정 : 자기주식

주식을 발행하자 마자 회사 돈으로 자기 매입하는 경우 -> 자기 주식은 투자주식으로 분류 할 수 없음(즉 자산으로 분류 할 수 없고 자본에서 차감 처리 해야함)
현금 100
현금(100)
투자주식 100 
자본금 100                    (주식의 액면금액)
자기주식(100) 

 

자산 -> 현재 시점에 통제할 수 있는

통제 = 제 3자가 있는 것을 가정으로 함. 어떤 특정한 자원에 대해서 나만 쓸 수 있는 것

cf)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기업의 미실현된 손익 효과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어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시킨 것)

cf) 주식 할인발행 차감

cf) 감자차액와 차손도 상계해서 처리함 

cf) 자기주식 소각 -> 감자 처리 함

 

2) 이익잉여금

기업의 경영활동등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기업에 유보된 것 

이익잉여금 증가 <-기업의 당기 순이익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 당기 순손실, 일반적으로는 배당금 지급으로 이익잉여금 감소되는 사례가 많음

이익잉여금 기처분 R/E 경영성과가 누적되서 빠져나가지 않았는 데 용도는 확정된것
=>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미처분 R/E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것
=> 미처분 R/E에서 배당금이 지급됨

 

*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분이 제한된 것으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이 있다

*상법상 정해져 있는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10%이상을 준비금으로 묶어놓는 것 ( 채권자 보호목적)

법정적립금 관련 회계 처리 : 미처분R/E / 이익준비금(처분이 불가능하게) ->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 감소 

 

cf. 배당

1) 현금 배당 : 정식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 , 순자산 감소(현금유출)

12/31 ( 경영성과 확정) 주총 결의-> 배당 확정

배당지급
*배당기준일 -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배당확정일 배당지급일
아무런 회계 처리 안함 회계처리 함 회계처리 함
  R/E XXXX / 미지급배당금(부채) XXXX 미지급배당금/현금

2) 주식 배당 :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에 넣는 것 , 순자산 변동 없음

미처분이익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임시항목)

미교부주식배당 / 자본금 

=용어=

자본금 : 영업활동을 위한여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을 주주로부터 출자받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발행 교부한 주식의 액면금액

실질적 증자 : 신주발행의 대가로 현금또는 현물을 받게 되어 회사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형태의 증가(유상증자)

형식적 증자 : 신주발행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자본금이 증가되는 형태의 증자(무상증자, 주식배당)

cf.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본잉여금은 동액만큼 감소한다. 또한,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의미하므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기업의 발행주식을 증가한다. 그러나, 자본구성항목간의 이동일 뿐이므로 기업의 자본총계는 변동하지 않는다.

 

cf. 기업실체와 관련된 경제적 사건으로서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일으키는 거래는 크게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되는데, 각 거래의 의의와 성격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세요.

기업실체와 관련된 경제적 사건 중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일으키는 거래는 크게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거래란 기업실체와 실체의 소유주주와의 거래 중에서 회사주식을 매개로 하여 거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증자나 감자거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거래 등이 있다. 이러한 자본거래에서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동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나 (-)의 자본잉여금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된다면, 경영활동의 성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게 되어 배당 등을 통해 기업 외부로 유출되면 당기순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자본잠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손익거래란 기업실체와 실체 이외의 제3자와의 자산 및 부채거래를 말하는데, 자산매각거래나 부채상환거래 등이 있다.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개념상 수익과 비용을 구성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실현주의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현 시점까지 인식 시점을 이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미실현이익이 당기순이익을 구성함으로서 배당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미실현손익의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과 구분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재무상태표에도 이익잉여금과 구분하여 자본유지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하게 된다.

'스터디스터디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1)  (1) 2025.03.25
투자 부동산(1)  (0) 2025.03.24
[WIP]금융자산(2)  (0) 2025.03.17
금융자산(1)  (1) 2025.03.13
부채(4)  (0)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