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12.14
최종 작성일: 25.12.14
1절 유상증자
주식발행
실질적 증자 = 현금이나 비현금자산수취(실질적으로 순자산이 증가)
형식적 증자 =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음)
1) 현금발행
- 액면금액 해당부분 -> 자본금
- 할증발행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 액면가 < 발행가
- 현금 7,000 /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2,000
- 할인발행
-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 주식발행 초과금 안의 범위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고, 미상각잔액을 자본조정분류
- 미상각잔액은 향후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상계하거나 그 다음 연도 잉여금 처분 과정에서 미처분잉여금과 상계할 수 있음
- 현금 4000 / 자본금 5000
주할차 1000
-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 신주발행비
- 주식발행의 현금수취액에서 차감
2)현물출자
- 공정가치로 측정
- 발행된 주식과 수취한 자산/용역 중 보다 명확한 공정가치 적용
- 활성시장의 주식 : 주식의 시가
- 양쪽이 모두 공정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 전문가의 감정가액
- 종업원/외부인 제공 용역 : 계약일 현재 용역의 공정가치 or 주식의 시가
- 자기주식과 교환된 자산/용역 : 자기주식 시가 or 자산/용역의 공정가
2절 무상증자
자본이영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자본금은 증가
-자본총액 및 자산 총액 변동 없음
3절 자본금의 감소
1)유상감자(실질적 감자)
보통주를 취득하여 영구소각
자본금의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
->순자산 실질적 감소
-회계처리
취득원가 < 액면 금액 -> 감자차손(자본 잉여금)
취득원가 > 액면 금액 -> 감자차손(자본조정)
*감자차손이나 감자차익 발생시 기존의 차익이나 차손을 우선상계
2)무상감자(형식적 감자)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실질적 자산은 감소하지 않은 감자형식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 않음
-> 순자산 변동 없음, 자본금 감소
이월결손금 누적시
-> 자본금 감소, 이월결손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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