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12.01
최종 작성일: 25.12.01
1절 선수금, 선수수익과 예수금
1.1 선수금
수주공사, 수주품,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선수액
상품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
※비화폐성부채 : 계약의 이행 보증의 역할, 거래 진행 시 화폐지급이 아닌 상품등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완료
(예)
전액 선수금 수령 시 (차) 현금 (대) 선수금
상품 제공시 (차) 선수금 (대) 상품매출
1.2 선수수익
계속적인 용역제공을 약정하고 받은 수익 중 차기 해당액
선수임대료, 선수 보험료 등 당해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
당기에 귀속되지 않은 금액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계정을 이용하여 차기로 수익을 이연
차기에 3개월 건물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 -> 비금융부채
(예시)
당해 4월 1일 건물의 1년분 임대료 120,000원을 미리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수취한 임대료 전액을 수취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회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월 1일 임대시
(차)현금 120,000 /(대) 임대료 120,000
12월 결산시
(차) 임대료 30,000 / (대) 선수수익 30,000
-> 수취하는 연도 : 수익 과대계상
-> 그 다음연도 : 수익 과소계상
1.3 예수금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액
계약수행의 보증금, 채무이행보증금 : 공사입찰담보금, 하자보수보증금
원천징수 예수세금 : 소득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의료보험
(예시)
종업원의 소득세와 거래처의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회계처리
(차) 급여 (대) 현금
소득세 예수금
(차) 현금 (대) 매출
부가세예수금



2절 미지급법인세와 미지급재산세
2.1 미지급 법인세(당기 법인세부채)
법인세로 지급해야할 세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의 미지급액 포함
회사는 기중에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중 납부 시 이들을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한 후 결산 시 당해 회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선급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당기 법인세부채로 계상하게 됨
▶중간예납시: (차) 선납세금 (대) 현금
결산시 : (차) 법인세 비용 (대) 선납 세금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납부시 : (차) 미지급 법인세 (대) 현금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다른이유
- 조세 정책
- 회계 기준과 세법 간의 손익 범위, 손익 귀속시기, 자산부채 측정 기준 상이
- 일시적 차이 발생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재무제표 왜곡 가능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회계도입
-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연도별 당기순이익 왜곡
- 차기에 부담할 법인세가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음
- 재무제표 문제점의 해결 방법
- 미래에 더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 미래에 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를 이연법인세수익 인식
2.2 미지급재산세
- 토지 및 건물분재산세, 자동차세
- 지자체의 회계연도와 기업의 회계연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재산세 부과 시점인 6월 1일로 기업회계기간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 미지급재산세나 선급제산세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
- 회계처리
- 재산세비용은 세금공과계정으로 하여 판매관리비나 제조원가로 분류
- 재산세비용기록법(부과기준일 - 결산일)
- 재산세납부일에 재산세 비용, 결산시 미경과분에 대해 선급재산세를 기록
(예제)
토지분재산세 6000원
3절 부담금부채
1) 인식 방법
- 부담금 : 법규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여 기업에서 경제적 자원이 유출
- 제외 : 법인세, 벌금, 정부와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 의무발생사건의 발생시기
- 의무발생사건이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 -> 부담금 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
(예시)
의무발생사건이 일정기간에 걸친 수익창출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수익에 따라 인식함 - 임계치에 도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된다면 -> 부채는 임계치에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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