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11.22
최종 작성일: 25.11.22
1절 금융부채
1.1 금융부채의 의의
-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의무
-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증계약
-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매도옵션계약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인도(수취)하는 자기지분상품의 수량과 그 대가의 금액 중 하나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모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예) - 변동수량
갑이 을로부터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고 대가는 1개월 후에 공정가치 10,000에 상당하는 갑의 주식을 인도하여 매매하는 계약 체결
상품 매입 시 (차) 상품 10,000 (대) 금융부채 10,000
자기지분상품 인도시 -> 인도하는 주식의 액면 총액 6,500 가정
(차) 금융부채 10,000 (대) 자본금 6,500
주발초 3,500
- 예) - 변동수량
-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의 여부
-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
-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상품
- 금융부채의 예
- 상환우선주(만기에 회사에서 매입) : 보유자(주주)가 상환권리를 갖는 경우 -> 금융부채
- 풋옵션(미리 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리정한 행사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보유자가 환매권(풋옵션 행사)을 갖는 경우
- 전환우선주(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변동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
1.2 금융부채의 분류
- AC(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대부분의 금융부채 (후속적으로 원가 측정함)
- 사채, 장기매입채무, 차입금
-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회계불일치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
-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부채
- 단기간 내에 상환할 의도로 발생
- 특정 금융상품 포토폴리오 일부이며,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
-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경우, 최초인식시점에 fvpl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음-> 이를 기업의 공정가치 선택권이라 함
※AC금융부채와 FVPL금융부채 간의 재분류를 허용하지 않음

1.3 금융부채의 인식과 제거
1) 최초시점 인식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 활성시장 : 공시되는 가격
->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 평가기법
->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 모형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금융부채는 발생시 당기비용
-> 상각후원가측정(AC)금융부채의 경욱 공정가치에서 차감
2) 최초 인식 후의 측정
- AC금융부채는 상각후 원가 측정함
- FVPL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공정가치의 변동 요인 : 기준금리,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 가격, 환율, 신용위험 등
->자기신용위험으로 발생하는 신용위험 변동 효과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은 재순환하지 않음
예)
(차) 금융부채 15,000 (대) 금융부채평가이익(PL) 5,000
금융부채평가이익(OCI) 10,000 -> 자기신용위험
3) 금융부채의 제거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 => 제거
기존 채무상품의 교환(조건변경) => 최초 금융부채 제거,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
-기존금융부채(또는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 -> 당기손익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상환) 하는 경우
-종전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인식부분과 제거부분의 상대적 공적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다음 ①과 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①제거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②제거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
2절 사채의 일반사항
2.1 사채의 발행과 회계처리
1)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으로 부담하는 채무
- 미래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
-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 만기금액의 현재가치 +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
- 한계계수가 주어져 있다면 다음과 같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계산
- 사채의 발행가액 = 이자지금액 x (i,n,연금현가계수) + 원금상환엑 x (i,n, 1원의 현가계수)
2)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관계
-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 : 액면발행
- (차) 현금 (대) 사채
-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 : 할인발행
- (차) 현금 (대) 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
- (차) 현금 (대) 사채
-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 : 할증발행
- (차) 현금 (대) 사채
사채할증발행차금
- (차) 현금 (대) 사채
3) 사채발행일 이후의 회계처리
사채할인 발행차금은 상각하여 이자비용에 가감
할인발행 :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로 현금 이자지급액만 사채 이자비용으로 기록하면 이를 과소계상하게 됨
할증발행 : 반대의 경우로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상각하여 사채이자비용에서 차감
사채발행 시 거래원가가 있는 경우 (예: 사채발행비) : 현금 9,570/사채 10,000
사할차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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