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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재무회계

무형자산(2)

최초 작성일: 25.11.05

최종 작성일: 25.11.05

 

1절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인식

1.1 특징

  • 연구와 개발로 창출
    • 자산 인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움
    •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자산의 존재여부와 인식시점의 식별이 어렵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움
    • 내부창출무형자산을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하여 상이하게 규정
    • 연구단계 지출 : 모두 비용 인식
    • 개발단계 지출 : 자산인식 조건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가능할때 무형자산 인식, 그렇지 않으면 비용 인식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연구개발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비용인식
    •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불가

1.2 연구개발 용역제공

다른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 수익창출활동

=> 연구개발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기록

연구개발 성격에 따라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 연구개발원가(재고자산)는 수익인식시 관련 용역원가로 인식

2절 연구비와 개발비 회계처리

2.1 연구와 개발

▷연구단계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었음 -> 비용 인식

연구단계의 활동

①새로운 지식획득활동

②연구결과를 탐색, 평가, 최종선택, 응용활동

③재료, 장치, 제품, 용역 등 대체안 탐색활동

④신규/개선된 재료 등의 대체안 제안, 설계, 평가, 선택

개발단계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개발단계의 활동

① 생산(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의 설계, 제작, 시험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 설계

③ 소규모 시험공장설계, 건설, 가동 (상업적 목적 아님)

④ 신재료, 제품, 공정, 시스템에 대한 최종안을 설계, 제작, 시험

▷개발비 최초인식

-취득원가 : 자산의 창출과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준비하는 필요한 지출, 배분된 간접원가를 모두 포

-취득원가 제외대상 항목

  무형자산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비, 기타 일반경비지출

②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 단계의 운용손실

③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취득

-> 취득에 소요된 직접원가를 산업재산권 등 별개의 과목으로 인식

-> 특허권 침해소송 - 비용인식

2.2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 개발원가

컴퓨터소프트웨어

자개발비

기술적 타당성의 입증 -> 계획, 디자인, 코딩, 검증 등 일련의 과정 완료

입증 전 발생한 부분 -> 당기비용처리

입증 후 발생한 부분 -> 무형자산 인식, 상각 처리(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상각처리함)

외부구입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 무형자산 인식, 상각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

계획 단계 : 비용인식(연구단계와 유사)

응용프로그램 하부 구조 개발, 그래픽 디자인, 콘텐츠 개발 단계 ->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 무형자산으로 인식

재화와 용역의 광고 및 판매촉진 목적의 웹사이트 개발 -> 발생시점 비용인식

 

3절 영업권

  • 내부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산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 취득한 영업권 : 초과수익능력에 대한 대가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
    • 사업결합시 인식 : 합병이나 사업인수
    • 식별가능한 자산(무형자산을 포함)과 부채를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
    • 영업권 : 사업결합이전대가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X 취득회사의 지분율

3.1 영업권 인식

사업결합이전 대가 -> 사업결합지급액, 비지배지분,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 포함

내창출 상표권 등이 식별가능하면 취득시점에 별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