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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재무회계

무형자산

 최초 작성일 : 25.11.03

최종 작성일: 25.11.03

 

1절 무형자산의 인식과 취득원가 결정

1.1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

ex)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어업권, 프랜차이즈

1) 식별가능성

①분리가능성 : 자산의 분리 또는 분할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처분, 교환 등 가능 - 영업권 제외

2)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제3자 접근제한 가능

법적 권리에 의한 통제권 확보 -> but,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X)

-시장에 대한 지식, 기술적 지식 :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무형자산

-숙련된 종업원, 종업원의 기술 ->통제 곤란, 무형자산(X)

-고객과 관계, 고객 충성도,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 통제 곤란, 무형자산(X)

3)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

자산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은 매출 수익 또는 용역제공, 원가절감 등 형태로 발생

 

1.2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 조건 충족여부(①+②)

①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②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충족 ( 자산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원가 측정 가능 등) 

1.3 취득 원가의 결정

1)개별취득

  • 구입가격 : 송장가격 -(매입할인, 리베이트) + 취득부대비용(수입관세,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
  • 직접관련 원가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 발생) : 종업원 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료
  • 직접관련 없는 항목(취득원가제외) : 새로운 제품, 서비스 홍보, 새로운 지역, 고객과 사업수행관련원가/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경비원가/취득 후 사용 또는 재배치에서 발생하는 원가 포함하지 않음 
  • 취득방법별 취득원가
    • 현금또는기타 화폐성 자산 : 구입대가, 지분증권: 공정가치
    • 대금지급기간 장기 : 현금구입상당액(현재가치 차액은 이자비용)
    • 일괄취득 : 총 취득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 배분   
    •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 취득(국고보조금 등) : 취득일 공정가치
    • 비화폐성자산과교환: 제공자산 공정가치 ( <= 불확실 - 취득자산 공정가치) 

2절 인식 후 측정

  • 취득시점 이후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한가지 선택가능
  • 활성시장이 존재하는경우에만 재평가모형 적용가능
  • 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원가로 최초에 인식한 후에 적용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거나 원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는 적용할 수 없음 
  • 재평가회계처리
    • 유형자산회계처리와 동일
    • 최초 재평가시 증가액 - 재평가잉여금 인식
    • 이후 재평가시 증가액 - 재평가 잉여금.  감소액 - 전기 재평가 잉여금 우선감소, 초과액 재평가손실인식
    • 최초 재평가시 감소액 - 당기비용인식
    • 이후 재평가시 평가증감에 따라 평가손실이나 재평가 잉여금 인식

3절 상각과 손상

3.1 내용연수와 한정여부

  • 내용연수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회계,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손상회계 적용
  •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음
  • 중요한 원가는 없고, 갱신이 명백
     => 내용연수에 갱신 기간 포함

3.1 무형자산의 상각회계

1)내용연수 유하한 무형자산

->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대상 금액 기간 배분

상각대상 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상각방법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 선택,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적용

유한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0원)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는 잔존가치 인식가능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직접법 사용 : 상각 누계액 공시

감가상각액 / 무형 자산 -> 직접법

감가상각액/감가상각누계액 -> 간접법

-상각의 시작은 사용가능한 때

-상각의 중단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또는 제거 중 빠른 날

2)내용연수 비한정적 무형자산

정할수 없는 기간 동안 현금창출 기대되는 상표권, 인터넷 도메인명 등

계약에 의해 내용연수제한이 없거나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

상각하기 않고

①자산손상 징후 검토(매 재무상태표일) 

②징후 발견 => 손상검사 : 회수가능액 추정, 장부금액과 비교

③회수가능액<장부금액 => 손상차손 인식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없다는 추정이 적절한지는 매 회계기간마다 검토

사건과 정황에 따라 비한정내용연수 => 유한내용연수로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3.2무형자산의 손상회계

3.3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 지출

미래경제적 효익 유지에 국한 - 후속지출은 비용처리

특허권의 성공적인 방어 법률 비용 -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의 유직 => 발생시의 비용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의 개선(내용연수 증가) => 특허권의 원가에 가산

3.4 폐기와 처분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당기손익 반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더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