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10.15
최종 작성일 : 25.10.15
1절 유형자산의 정의
1.1 정의
-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1.2 특징
①영업활동에 사용
②장기성 자산 (감가상각 대상 - 토지 제외)
③물리적 형태
1.3 보유목적에 따른 분류
(예) 토지
공장건물신축을 위해 보유한 토지 - 유형자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 보유 토지 - 투자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한 토지 - 재고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농림어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 생물자산
동물원에서 관람용으로 키우는 사자나 열대어, 보완회수가 키우는 경비견 - 유형자산
예비부품, 대가성 장비 및 수선 용구
→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 인식, 그렇지 않다면 재고자산
1.4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①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② 최초인식 이후의 회계처리
③ 유형자산의 제거

2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2.1 인식기준
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통제 유입가능성이 높음)
②자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③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때
2.2 취득시점
-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
- 단기-취득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취득시점에 유형자산
- 장기-취득 : 착수이후는 '건설중인자산' => 사용시작시점에 유형자산
-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
취득시점 = 빠른날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실제사용일)
2.3 취득원가의 구성
- 취득원가 = ① 매입원가 + ② 자가건설원가
- 인식시점에 현금가격 상당액으로 측정
- ① 매입원가 = 구입가격 - 할인금액 +관세 및 세금 + 자산취득 직접관련 원가
(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유형자산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관세 등의 세금 - ② 자가건설원가 = 투입된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건설관련 모든 간접원가
(예)
간접원가에는 구입할 당시 설정된 담보, 미지급재산세, 관련 부담금, 차입원가(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복구원가 포함
2.4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원가
①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토지 :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
-구입가격, 취득관련 수수료와 법률비용, 토지의 구획정리, 배수공사 비용, 구매인부담 담보액, 미지급재산세, 진입로 공사 등 영구적 시설에 필요한 경비
-내용연수가 영구적이 아닌 울타리공사, 주차장, 도로포장 공사는 구축물로 구분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취득원가에 포함안함
건물의 취득 ( 기존건물 구매, 건설계약에 의한 신축, 자가건설)
-취득원가 : 건물의 취득 및 건설에 직접 관련된 지출
-구건물철거비 : 사용해온거 - 당기 비용
-신규취득(토지) : 토지의 취득원가
※자본화함 = 취득원가에 포함 가능
② 기계장치, 비품의 취득원가
- 의도한 용도로 만드는 데 까지 소요된 모든 원가
- 구입가격, 운임 및 취급비, 운송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유형자산의 일괄 구입 -> 취득원가를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준하여 배분


※현금 할인 조건에 위한 취득
-> 순액법 현금할인의 활용여부에 관계없이 현금할인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
-> 총액법 현금할인기회를 활용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
-> K-IFRS 제 1016호 매입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는 총액법 적용
※대금 지급밥법의 차이
- 현물출자
-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것
-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주식의 시가 중 명확한 것
- 증권시간에서 거래가 활발한 주식 : 주식의 시가
(차) 유형자산 (대)자본금

- 무상취득
- 일반기업회계기준
-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
- 대변계정 : 자산수증이익(수익)
혹은 수증자본(자본잉여금) - 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 언급 없음
- 비화폐성 자산 교환
-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명확할 경우 취득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 안전, 환경규제와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 ->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측정
- 취득자산, 제공자산 모두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측정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가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한다는 의미) -> 다음에 해당, 각각의 차이가 제공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
취득자산의 현금흐름의 구성 과 제공제산의 현금 흐름이 불일치 하는 경우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문
- 특수자산의 취득원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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