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10.08
최종 작성일: 25.10.09
1절 재고자산의 평가
1.1 저가법 평가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보고하면 재고자산의 금액이 과대평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예측 오도 가능성
공정가치 하락 (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는 상황)
-> 물리적으로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
->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1.2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
①재고자산 공정가치 하락 -> 발생기간 비용인식
②공정가치 -> 순실현가능가치를 의미 ( 예상판매가격 - 추가완성 원가와 판매 원가)
③장부금액 -> min[순실현가치,취득원가] x 실사수량
④회계 처리 ->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3 순실현가치의 추정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 매각 금액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 => 실현가능가치 추정
확정판매계약, 용역 계약
①재고자산 수량<= 계약수량
→계약 가격에 기초하여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②재고자산 수량 > 계약수량
→초과수량은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평
③원재료 가격하락
제품의 판매가 >= 원가 : 원재료의 가격하락
→감액하지 않음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 < 원가 : 원재료 가격의 상승
→순실현가치로 감액(현행대체원가)
※현행대체 원가란? 지금 현재 새로운 부품을 사 때 들어가는 금액(시가)
1.4 재고자산의 환입
- 매 후속기간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재평가
-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형가능가치가 상승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 = 순실현가능가치 - 장부금액
- 환입한도 = 당초 취득원가
→최초장부금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입
(차) 재고자산평가 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5 저가법 적용
- 종목별 기준 : K-IFRS 원칙
- 조별기준: 재고항목 유사 or 관련된 경우 허용
- 총액기준 : 허용 않음
- 기말상품장부금액
→ 30,000 - 3,000 = 27,000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3,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기말상품 차감) 3,000
1.6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한 손실 → 기간 비용 인식
- 순실현가능가치 회복 시 : 장부금액 한도 내에서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
▶재고자산 감모손실
- 장부상 수량 과 실제수량 상이
- 발생한 기간 비용 인식 → 정상감모(매출원가), 비정상감모(기타비용)
[풀이]
재고자산(기말 )
= 500(취득원가 ) - 50 (감모손실) - 30(평가손실)
= 420
매출원가
=1,140(판매가능원가) - 500 (기말재고원가) = 640원
재고자산 감모손실50, 평가손실 30 모두 당기비용 인식
2절 소매재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추정
2.1 의의
- 매가로 계산된 기말재고자산에 원가율을 곱하여 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함
- 기말재고를 소매가로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실사 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추정)
단위원가 결정방법인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의 원가흐름의 가정은 그대로 적용하괴 원가율 계산에서만 차이 - 적용: 다품종 상품 취급 유통업
2.2 소매재고법의 적용절차
① 기말재고자산 매가의 계산
매가 = 기초재고자산 매가 + 당기 매입재고자산 매가 - 당기매출액
② 원가율 계산
원가율 = (원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③ 기말재고자산원가
기말재고자산원가 = 기말재고자산 매가(①) x 원가율(②)
2.3 판매가격의 변동
특정 상품의 판매가격이 아래와 같이 변동
(예)
취득원가(140원)
-> 판매가격 ( 200원 -> 220원 -> 160원 -> 210원)
가격 순인상, 순인하 반영
- 기말재고 (판매가)
- 기말재고(판매가) = 판매가능재고(기초+당기) + 순인상액 - 순인하액 -순매출액
- 평균원가(가중평균) 소매재고법
원가율 = (원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원가율= (원가) 당기매입액 /(매가)당기매입액+순인상액 - 순인하액 |
- 저가기준 소매재고법
원가율 = (원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가)기초재고자산 +당기매입액 + 순인상액 |
▶저가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 보다 낮아진 경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보고하면 미래현금유입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예측을 오도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치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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