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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재무회계

[WIP]수익인식(2): 건설계약 수익인식

최초 작성일: 25.09.30

최종 작성일: 

 

1절 진행기준의 개요

1.1 진행기준의 의의 및 적용대상

  • 진행 기준 : 장기성 용역계약 등과 같이 계약 체결 후 해당 자산을 고객에게 이전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 -> 진행기준 적용
    ※진행 기준 : 계약의 완성 정도에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경우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진행 기준의 유용성
     →발생기준 회계 목적 달성 : 거래 발생 기간에 거래 영향 보고
    →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 제공 : 특정 회계기간에 발생한기업활동결과 표시의무
    → 이행활동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과 비용 인식: 기업활동성과잘 반영 
  • 진행 기준의 적용 
    → 건설 계약(공사감리용역, 설계용역 등)
  • 미성공사 = 재공품 
  • 진행기준의 수익 인식 요건
    →  진행률에 따라 인식,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
    →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높음
    → 총계약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
    →  계약원가와 계약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
    →  계약 원가를 명확히 식별, 신뢰성 있게 측정 

  • 건설계약의 계약수익과 계약 원가
    ①계약 수익 
    최초에 합의한 건설계약금액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으로 추가되는 금액으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수취했거나 수취하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일반적으로 건설계약금액 총액
    ②계약원가
    건설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건설공사에 배분할수 있는 공통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건설계약 전 지출 :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 
  • 진행률 측정
    • 측정목적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정도 표시

 

미성공사계정* : 건설과정의 진행에서 발생원가 기록 / 제조업의 회계처리에서 재공품계정과 같은 인식

미성공사** : 계약수익 - 계약 비용 / 계약이익(매출총이익)이면 차변에, 계약손실(매출총손실)이면 대변에 기록

2절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2.1. 진행기준을 적용한 수익인식

①진행률 계산-계약수익과 계약비용인식

2.2 건설계약의 손실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