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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1) : 일반원칙과 재무상태표

최초 작성일: 25.09.14

최종 작성일: 25.09.14

 

1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1.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①공정한 표시 

※K-IFRS

②계속 기업 가정 

③발생주의 회계 : 미래현금흐름

④중요성과 통합표시

⑤상계 :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 /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함 /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은 상계 가능

-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
→ 그러나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표시하여야 함

⑥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

⑦비교정보 : 이전 분기 혹은 년도 보고서와 비교 가능해야함

⑧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

  사업내용의 중요한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것이 명백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⑨재무제표의 식별 : 각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구분, 식별되어야 함 

1.2 재무제표의 식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정보
① 보고기업의 명칭
② 재무제표가 개별기업에 대한것인지, 연결 실체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
③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④ 표시통화
⑤ 금액단위  

2절 재무상태표 

2.1 재무상태표의 기능

  •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능력, 영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자원
(resources)
차변 대변  
자산(assets) 부채 채권자 청구권
타인자본
채권자 지분
자본
(equity)
소유주청구권
자기자본
소유주지분
순자산, 잔여지분
자본의활용내역  자본의조달원천   

2.2 재무상태표의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 기업이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영업레버리지)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재무레버리지)
유동성: 현금 근접성 -> 단기채권자들이 지급능력 파악에 유용
재무건전성 및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재무탄력성  
한계 공정가치 반영 못함(역사적원가)
주관적 추정치 포함(대손율, 내용연수)
측정 곤란 항목 제외(인적자원)
부외금융항목 포함 못함(제품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

 

2.3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①최소한표시되어야 할항목

자산 부채및 자본
유형자산 금융 부채
투자부동산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무형자산 충당부채
금융자산 당기법인세 관련 부채
관계회사투자주식 이연법인세부채
생물자산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재고자산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납입 자본과 적립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 지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법인세 관련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②자산과 부채의 유동 비유동 구분

  • 금융기관과 같이 재화나 용역 제공에 따른 영업주기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제곰하므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
  • 혼합표시방법 허용 

※ 유동/비유동 자산의구분 

유동자산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정산영업주기 내에 판매, 소비 의도
단기매매목적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 예상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상환목적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비유동 자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 12개월을초과하여 판매되거나 회수되더라도 정상영업 주기내에 이루어진다면 유동자산
주로 단기매매 목적 보유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부분 포함   
유동부채
(4가지 요건 충족)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
단기매매목적보유(부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
보고기간 후 12월이상 부채의 결제 연기 권리 없음

그 이외의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
√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및 미지급비용 등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으로 간주하므로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
√ 금융부채의 경우 원래의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 
√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금융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기업의 정상적인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경우
√ 그 주기는 12개월로가정   

 

③자본의 분류

-납입자본

자본금 액면금액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부분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 누계액(+)

 

-자본조정 :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잔액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