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09.14
최종 작성일: 25.09.14

1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1.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①공정한 표시
※K-IFRS
②계속 기업 가정
③발생주의 회계 : 미래현금흐름
④중요성과 통합표시
⑤상계 :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 /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함 /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은 상계 가능
-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
→ 그러나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표시하여야 함
⑥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
⑦비교정보 : 이전 분기 혹은 년도 보고서와 비교 가능해야함
⑧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
→ 사업내용의 중요한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것이 명백한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⑨재무제표의 식별 : 각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구분, 식별되어야 함
1.2 재무제표의 식별
|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정보 |
| ① 보고기업의 명칭 ② 재무제표가 개별기업에 대한것인지, 연결 실체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 ③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④ 표시통화 ⑤ 금액단위 |
2절 재무상태표
2.1 재무상태표의 기능
-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능력, 영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 자원 (resources) |
차변 | 대변 | |
| 자산(assets) | 부채 | 채권자 청구권 타인자본 채권자 지분 |
|
| 자본 (equity) |
소유주청구권 자기자본 소유주지분 순자산, 잔여지분 |
||
| 자본의활용내역 | 자본의조달원천 |
2.2 재무상태표의 유용성과 한계
| 유용성 | 기업이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영업레버리지)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재무레버리지) 유동성: 현금 근접성 -> 단기채권자들이 지급능력 파악에 유용 재무건전성 및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재무탄력성 |
| 한계 | 공정가치 반영 못함(역사적원가) 주관적 추정치 포함(대손율, 내용연수) 측정 곤란 항목 제외(인적자원) 부외금융항목 포함 못함(제품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 |
2.3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①최소한표시되어야 할항목
| 자산 | 부채및 자본 |
| 유형자산 | 금융 부채 |
| 투자부동산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무형자산 | 충당부채 |
| 금융자산 | 당기법인세 관련 부채 |
| 관계회사투자주식 | 이연법인세부채 |
| 생물자산 |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
| 재고자산 |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납입 자본과 적립금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 지분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당기법인세 관련자산 | |
| 이연법인세자산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②자산과 부채의 유동 비유동 구분
- 금융기관과 같이 재화나 용역 제공에 따른 영업주기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제곰하므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
- 혼합표시방법 허용
※ 유동/비유동 자산의구분
| 유동자산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정산영업주기 내에 판매, 소비 의도 단기매매목적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 예상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상환목적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
| 비유동 자산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 12개월을초과하여 판매되거나 회수되더라도 정상영업 주기내에 이루어진다면 유동자산 주로 단기매매 목적 보유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부분 포함 |
| 유동부채 (4가지 요건 충족)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 단기매매목적보유(부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 보고기간 후 12월이상 부채의 결제 연기 권리 없음 |
| ※ 그 이외의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 √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및 미지급비용 등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으로 간주하므로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 √ 금융부채의 경우 원래의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 √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금융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기업의 정상적인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경우 √ 그 주기는 12개월로가정 |
|
③자본의 분류
-납입자본
√ 자본금 액면금액
√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부분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 누계액(+)
-자본조정 :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잔액
√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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