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10.12
최종 작성일: 25.10.12
1절 지분증권
1.1 지분증권이란
- 기업자본에 투자
-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1) 순자산에 대한 소유주 지분
- 보통주, 우선주 등
(2) 소유주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 콜옵션 등
(3) 소유주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상환우선주, 풋옵션 등
발행자가 상환권리 - 지분상품
보유자가 상환권리 - 금융부채
1.2 지분증권의 취득과 분류
- 투자자의 지분증권에 대한 보유의도와 피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분류
- 지분증권의 취득관 분류
-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 '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
-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투자지분은 금융자산에 해당되지만 별도의 기준서 제정
- 지분상품 금융자산
- FVOCI 금융자산
- 공정가치 변동시
-> FVOCI 선택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인식 - 재분류불류
-> FVPL 금융자산 - 당기손인 인식 - 재분류 해당 없음
1.3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 지분법 기준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기준으로 지분법 적용
-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해 간접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 포함
- 지분법 최초 적용시점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 순자산 지분 금액 = 피투자기업(타겟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 X 투자기업 지분율
→ 지분해당액 = (순자산 공정가치 - 순자산 장부금액 ) X 지분율
→ 투자차액 = 취득대가 -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x 투자기업지분율
→ 투자차액은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
2절 채무증권
2.1 채무증권이란?
-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할 수 있는 유가증권
-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사채 -확정 수량결제조건(지분상품) -변동 수량결제조건(채무상품) |
2.2 채무증권의 분류
- 최초 인식 후 AC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FVPL금융자산 중의 하나로 분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로 분류)
(1) 상각 후 원가
①AC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로 평가 => 이자수익 인식
②이자수익= 금융자산 총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③유효이자율 : 미래현금흐름의 재가치를 금융상품의 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2.3 후속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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