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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스터디/재무회계

[WIP]유형자산(2) :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과 보유기간 중의 지출

최초 작성일: 25.10.23

최종 작성일: 25.10.23

 

1절 정보보조금 등의 자원에 의한 취득

1.1 K-IFRS 제 1020호

자산관련 보조금

→장기성 자산의 매입, 건설관련

→ 자산의 유형, 취득기간,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수익관련 보조금

→자산관련 이외의 보조금

예) 태풍으로 인한 손상자산의 복구지원금

정부보조금의 인식

→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음(1020)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여부

-보조금의 수취

 

1.2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정부보조금의 표시

자산관련 보조금 ( ①or ②선택)

①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부채로 분류)

→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대체

→ 수익과 관련 비용이 각각 인식

→ 중도처분: 이연수익 제거, 유형자산처분 손익 인식

②관련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

→취득원가에서 보조금 차감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시키는 방식 : 당기손익으로 인식

→중도처분 : 정부보조금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

 

 

  • 정부보조금 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잔여금액
  • 이연수익법과 관련원가차감법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수익관련 보조금 (수취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처리 ①or ②선택)

①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계정이나 기타수익 같은 일반계정 표시

②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

 

▶정부보조금의 상환

  •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 수익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자산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킴
  •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2절 보유기간 중의 지출

 

2.1 자본적 지출

  •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 - 유형자산 계정
    • 생산능력 증대
    • 내용연수 연장
    •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
    • 그 지출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치 않고 장래에 미치는 경우
    • 이외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
  • 지출액 만큼 자산계정을 증액시켜 그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2.2 수익적 지출

  • 자산의 경제적 효익 유지를 위한 것으로 발생기간에 비용인식
  • 일반적 수선
    -> 기계부품의 교환, 도색, 윤활유 주입, 기계설비의 청소

 

2.3 증설, 이전 및 재배치 비용

  • 증설-기존시설 변경비용 -> 원래계획(자본적 지출), 원래계획 없음(당기비용)
  • 이전 및 재배치 -> 당기 비용

2.4 차입원가의 자본화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날에 자본화 개시
    -적격자산에 지출하고 있다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활도
  •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 가능한 상태까지 상당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 대상 자산 : 재고자산, 제조설비 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
  • 금융 자산, 단기간 내에 생산되는 재고자산 제외
  • 취득시점에 이미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 적격자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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