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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최초 작성일: 25-06-18최종 작성일: 25-06-18 1절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의 발생 원인 및 조정 이유1.1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의 발생원인1.1.1 실제원가계산회계연도 말에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함재공품 계정 차변에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배부됨배부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제조간접원가는 임시계정임(기말에는 잔액이 0이 되어야 함) 1.1.2 정상원가계산회계연도 중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함재공품 계정 차변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이 배부됨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발생함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 실제 발생액(기말에 확정) - 예정배부액(기중에 배부)1.2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와 과대배부1.2.1 과소배부가 발생하는 경유제조간접원가 실제..
과세와 조세구제 최초 작성일: 25-06-17최종 작성일: 25-06-17 1절 과세1.1 관할관청1.1.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1.1.2 결정(처분확정)과 경정결정(수정해서 확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함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음>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정상개별원가계산 최초 작성일 : 25-06-16최종 작성일: 25-06-16 1절 실제개별원가계산(2)1.1 실제개별원가계산이란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모두 실제발생액을 개별작업에 집계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1.2 적용사례1.3 문제점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실제배부기준수 합계는 기말이 되어야 확정되므로 기말이 되기 전에는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을 계산할 수 없음회계기간 중에는 개별작원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할 수 없어 제품원가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됨2절 정상개별원가계산2.1 정상개별원가계산이란?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실제개별원가계산의 문제점인 제품원가계산의 지연을 해결하려는 원가계싼방법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발생액을,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액을 개별작업에 집계하여 ..
실제개별원가 (1/2) 최초 작성일: 25-06-16최종 작성일: 25-06-16 개별원가계산은 제조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 집계하여 계싼되면 개별 작업별로 제조원가를 집계하는 서류를 작업원가표라 한다.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모두 실제 발생액을 개별작업에 집계하여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실제개별원가계산이라고 한다. 1절 제품원가계산방법1.1 생산방식(원가집계방법)에 따른 제품원가계산방법의 구분1.1.1 개별원가계산다품중 소량 주문생산업체작업원가표작업별 원가계산1.1.2 종합원가계산동종제품 대량 연속생산업체제조원가보고서공정별원가계산1.2 원가요소의 실제성에 따른 제품원가계산방법의 구분 실제원가계산정상원가계산표준원가계산직접재료원가실제발생원가실제발생원가표준원가직접노무원가실제발생원가실제발생원가표준원가제조간접원가실제발..
국세우선권 최초 작성일: 25-06-13최종 작성일: 25-06-13 1절 국세우선권1.1 원칙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세우선권)->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됨->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1.2 예외 (국세우선권의 제한)국세의 우선권을 예외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음-> 국세 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음사례 1. 선진행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사례 2. 공익비용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사례 3. 소액임차보증금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금액으로서 임차인이..
[WIP]납세의무(2/2) 최초 작성일: 25-06-12최종 작성일: 25-06-12 1절 납세의무의 승계1.1 개요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것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함국세기본법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과 합병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1.2 상속으로 인한 승계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승계한도 = 상속받은 재산 = 상속으로 받은 자산 총액 - 상속으로 받은 부채 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
납세의무(1/2) 최초 작성일: 25-06-11최종 작성일 : 25-06-11 1절 납세의무의 성립1.1 개요성립 -> 확정 -> 소멸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함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함1.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음1.2.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세목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 시기 : 과세시간이 끝나는 때1.2.1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세목 :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1.2.3 본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최초 작성일 : 2025-06-11최종 작성일 : 2025-06-11 단일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한다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1절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2)1.1 개요1.2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구분 여부에 따른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단일배부율법 : 변동원가, 고정원가 구분 안함보조부문원가(변동원가+고정원가) ---실제사용량---> 제조부문이중배부율법 :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하는 방법보조부문원가 -> 1) 변동원가 -실제사용량 -> 제조부문보조부문원가 -> 2)고정원가 - 최대사용량 -> 제조부문변동원가 : 실제 사용량을 사용하여 배부 / 조업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