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5.11.13
최종 작성일 : 25.11.13
1절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1.1 금융상품
- 한쪽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
-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므로, 미지급법인세 및 환급금(법적권리의무), 충당부채(의제권리의무) -> 금융상품(X)
- 일정한 화폐액으로 주거나 받을 금액 결정되기 떄문에, 용역 또는 비화폐성 항목을 주거나 받기로 하는 것은 -> 금융상품(X)
(예) 선급금, 선수금 등은 미래에 상품 또는 용역을 주고받기로 한것 (금융상품 아님) - 본원상품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본원상품 : 가치가 그 상품의 시장가치에 의해 직접 결정
파생상품 : 기초자산(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의 가치에 근거해 결정 -> 옵션, 선물, 선도, 스왑 등 - 금융자산 보유자 => 금융상품을 금융자산으로 인식
1.2 금융자산의 종류
(1)현금
그 자체가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
(2)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취득자 : 투자주식(금융자산)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인수옵션
발행자 : 자본(보통주나 우선주)
(3)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수취채권등)
①계약상의 권리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인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받을 어음 및 지급 어음, 대여금 및 차입금
-회사채에 대한 투자 및 발행한 회사채
금융상품을 주고받을 권리와 의무
예) 현금대신 국채로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②수취채권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기로 한 채권 또는 대여금
만기에 원금, 보유기간 동안 이자받음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움
비매출채권 :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미수배당금, 미수이자수익)
③상환우선주와 풋옵션 금융상품
상환 우선주 : 미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할 계약상 의무 -> 보유자의 금융자산
금융상품보유자가 매도선택권(풋옵션)을 갖는 경우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자산, 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포함 ->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 금융자산 인식
(4)자기지분상품(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재되는 계약이 포함되는 항목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고 다른 일방은 지분상품을 인도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수취할 주식의 수량이 변동하지만, 확정된 권리의 금액과 일치하는 수량의 주식을 받음 =>금융자산
확정금액을 대가로 확정수량의 주식을 인도하는 거래는 지분상품의 발생(=>자본거래)으로
반면,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나온 권리 => 옵션행사가 유리한 상황
행사 후 경제적 효익 => 금융자산
가)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나)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1.3 금융자산의 분류
1)계약상현금흐름특성과 사업모형에 기초한 분류
①계약상현금흐름의 특성이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 => (SPPI)
②기업의 사업모형
- 현금흐름 수취목적
- 현금흐름 수취 및 금융자산의 매도목적
- 기타 매도를 통한 투자이익의 실현목적
- SPPI 충족 시 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 상각후 원가측정(AC)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금융자산
- SPPI 미충족시 아래와 같이 분류
- 당기손익-공적가치 측정 금융자산

1.4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1)최초측정
-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 거래가격에 금융상품 이외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함
- 무이자로 장기대여 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
(예)
대여금 /현금
자산 또는 비용
2)공정가치측정의 예외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다음중 하나로 분류
1)AC 금융자산 => 상각후 원가 평가 => 이자수익 인식 ( = 금융자산 총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총장부금액 : 최초 인식 금액 - 상환된 원금 - 상각누계액
-유효이자율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수수료, 거래원가, 그 밖의 모든 할증액과 할인액을 반영

2)FVOCI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손익과 배당 및 이자수익 회계처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3)FVPL 금융자산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 당기손익 인식
=>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 당기손익 인식
=>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 또는 표시이자로 인식 가능
[예제] 지분상품회계처리 - FVPL 금융자산과 FVOCI 선택 금융자산의 비교
11,000 -> 12,000 -> 9,000
FVPL 금융자산

FVOCI 선택 금융자산

- 전체평가손실 2,000원 중 전기이월 기타포괄이익 1,000원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 1,000원을 기타포괄손실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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