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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원가계산의 물량흐름 최초 작성일: 25-06-22최종 작성일: 25-06-221절 선입선출법 하의 종합원가계산1.1 물량흐름기초재공품이 존재할 경우 기초재공품 수량이 먼저 완성됨 1.2 원가흐름의 가정먼저 제조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고 사정함전기 중에 이미 착수된 기초재공품이 당기중에 먼저 완성되고,당기 착수량 중 일부가 완성품, 일부가 기말재공품이 된다고 가정함실제 물량흐름과 일치함1.3 선입선출법 하의 종합원가계산사례기초 200 -> 200 (가공원가 0.4)당기 착수 500 -> 100 (직접재료 1, 가공원가 1)당기 완성 300기말 재공품 400 (직접재로 1, 가공원가 0.5)기초재공품 주 2절 가중평균법 하의 종합원가계산2.1 물량흐름기초재공품이 존재할 경우 기초재공품수량이 먼저 완성됨물량흐름은 선입선출법..
소득처분 - sumup으로 복습 필요 최초 작성일: 25-06-20최종 작성일: 25-06-20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되거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된 항목에 대하여 그 금액이 세법상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것인지와 거래 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1절 소득처분의 의의1.1 개념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되거나 손급산입 및 익금불산입 된 항목에 대하여 그 금액이 ->세무조정세법 상 순자산(자본)을 증감시키는 것인지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1.2 소득처분의 유형세무조정소득처분소득처분의 영향익금산입 손금불산입(가산조정)사외유출거래상대방에게 소득 발생 ->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발생유보세법상 순자산(자본)증가세법상 자산증가세법상 ..
종합원가계산의 기초개념 최초 작성일: 25-06-19최종 작성일: 25-06-19 완성품환산량은 일정기간 동안에 투입한 원가를그 기간동안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했더라면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나타낸 수치를 의미하며,제조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사용하기 위해 계산한다. 1절 제품원가계산방법1.1 생산방식(원가집계방법)에 따라 제품원가 계산방법의 구분1.1.1 개별원가계산다품종 소량주문생산업체작업원가표작업별 원가계산1.1.2 종합원가계산동종제품 대량 연속생산업체제조원가보고서 1단계 물량흐름2단계 완성품환산량3단계 총원가의 집계4단계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원가의 산출5단계 총원가의 배분 공정별 원가계산공정별 제조원가보고서가 필요2절 종합원가계산의 기본개념2.1 종합원가계산하의 원가흐름..
세무조정 최초 작성일: 25-06-19최종 작성일: 25-06-19 세무조정이란 결산서(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에 가감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잘 계산하고 위해서는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잘 알아야함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회계 정보 제공(회계장부) 1절 세무조정의 의의1.1 세무조정결산서(회계장부) :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세무장부 : 익금(수익과 유사) - 손금(비용과 유사)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세무조정 : 결산서(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에 가감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즉 세무장부)을 계산하는 것 1.2 세무조정 사항1.2.1 가산 조정익금산입 :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
법인세 총설 최초 작성일 : 25-06-18최종 작성일 : 25-06-18 1절 법인세의 특징1.1 개념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를 의미과세 대상: 법인이 얻은 소득납세의무자 : 법인1.2 법인세의 특징구분내용국세부과권자가 국가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함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입법되었음수득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신고납세세목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사업연도 중의 순자산증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않음기간과세과세기간별로 소득을 집계하여 과세함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기간 종료일보통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함2절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2.1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개념과 규정 방식과세대상 소득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최초 작성일: 25-06-18최종 작성일: 25-06-18 1절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의 발생 원인 및 조정 이유1.1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의 발생원인1.1.1 실제원가계산회계연도 말에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함재공품 계정 차변에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배부됨배부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제조간접원가는 임시계정임(기말에는 잔액이 0이 되어야 함) 1.1.2 정상원가계산회계연도 중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함재공품 계정 차변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이 배부됨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발생함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 실제 발생액(기말에 확정) - 예정배부액(기중에 배부)1.2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와 과대배부1.2.1 과소배부가 발생하는 경유제조간접원가 실제..
과세와 조세구제 최초 작성일: 25-06-17최종 작성일: 25-06-17 1절 과세1.1 관할관청1.1.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1.1.2 결정(처분확정)과 경정결정(수정해서 확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함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음>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정상개별원가계산 최초 작성일 : 25-06-16최종 작성일: 25-06-16 1절 실제개별원가계산(2)1.1 실제개별원가계산이란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모두 실제발생액을 개별작업에 집계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1.2 적용사례1.3 문제점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실제배부기준수 합계는 기말이 되어야 확정되므로 기말이 되기 전에는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을 계산할 수 없음회계기간 중에는 개별작원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할 수 없어 제품원가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됨2절 정상개별원가계산2.1 정상개별원가계산이란?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실제개별원가계산의 문제점인 제품원가계산의 지연을 해결하려는 원가계싼방법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발생액을,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액을 개별작업에 집계하여 ..